고속도로 운전자 피해 보상은… 도로공사 고발 가능

– 도로공사 Jasa Marga 콜센터 14080 보상 신고
– 사고 후 3 x 24시간이내 차량 손상 및 증거와 통행료 영수증 제시

(한인포스트) 운전자 잘못으로 고속 도로 벌금은 수십만 루피아를 낼 수 있지만 피해를 당한 자동차 운전자도 도로공사인 Jasa Marga를 고소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속 유료 도로 이용자도 알아야 할 몇 가지 조항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으로, 교통 위반 운전자는 벌금이 부과되고 더 높은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부주의로 인한 고속 도로 이용자의 의무 중 하나이다.

유료도로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유료 도로에 관한 정부령 2005-15호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첫째는 유료도로 이용자는 미리 정해진 요금에 따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잘못하면 일부 유료도로 이용자는 요금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령 2005-15호 86조 2항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1. 유료 도로 이용자는 통행료를 지불할 때 유료도로 출입 티켓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2. 통행료 지불시 손상된 출입 티켓을 제시하는 경우.
  3. 통행료를 지불할 때 여행에 따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유료 도로 이용자는 운전자 실수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1. 유료 도로 구간
  2. 유료 도로 장비
  3. 유료 도로 보완 건물
  4. 유료 도로 운영 지원 시설

arus-balik-natal-dan-tahun-baru-2021한편, 유료 도로관리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에 유료 이용자도 유료도로 관리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료도로 이용자 차량이 유료 도로 관리 과실로 인해 손상된 경우 유료도로 이용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규정 제87조는 “유료도로 이용자는 도로 관리로 인한 손실에 대해 유료 도로관리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료도로 관리사인 Jasa Marga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에서 손상된 도로 상태로 인해 운전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유료도로 관리사 Jasa Marga의 이사회 결정서 (Nomor 117/KPTS/2007) 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파손된 도로 상태로 피해를 당한 운전자는 사고 직후 유료도로 관리사 Jasa Marga 긴급 전화번호 콜센터 14080으로 신고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대 청구 한도 시간은 사고 후 3 x 24시간이다. 운전자는 차량 손상 및 손상 원인에 대한 물리적 증거와 통행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령 88조에 유료도로 이용자는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에 따라 유료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8조에 설명된 최소 서비스 표준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유료도로 최소 서비스 기준에는 유료도로 상태, 평균 이동 속도, 접근성, 이동성 또는 안전이 포함된다.
  2. 유료도로에 대한 최소 서비스 기준은 유료도로 운영 시행 적용되어야 한다.
  3. 유료도로 최소 서비스 기준은 기능 및 편익에 대한 감독 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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