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 2021년 제36호, 임금(Pengupahan)

자료제공: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정부령 2021년  제36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36 Tahun 2021 tentang Pengupahan)

1. 정부의 임금 정책
1.1. 최저임금
1.2. 임금 구조 및 스케일
1.3. 시간외 근무 임금
1.4. 특정 사유로 인한 결근 혹은 불근무
1.5. 임금 형태 및 지불 방법
1.6. 임금에서 정산할 수 있는 사항
1.7. 기타 권리 및 의무 사항 계산 기준

2. 임금 구성
2.1. 수당 없이 본봉만으로 구성
2.2. 본봉 및 고정 수당
2.3. 본봉, 고정 수당 및 비고정 수당
2.4. 본봉 및 비고정 수당
2.5. 본봉은 최소 75%
2.6. 임금 구성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약정한다.

3. 종교상여금(Tunjangan Hari Raya/THR)
3.1. 근로자의 종교에 따라 늦어도 명절 7일 전 THR를 지불한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종교 : 이슬람(Idul Fitri), 개신교((Natal), 카톨릭(Natal), 불교(Waisak), 힌두교(Nyepi), 유교(Kongfuz)
3.2. 종교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차지(Service Fee)
4.1. 회사에서 받아 관리한다. 특정 업종의 서비스 차지는 인력 교육 및 예비금 공제 후 전액을 근로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4.2. 서비스 차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한다.

5. 임금 : 시간 단위 혹은 성과 단위

6. 시간 단위 : 시급, 일급 혹은 월급

7. 시급
7.1. 파트타임 일에만 가능
7.2. 시급 = 월급 % 126
7.3. 시급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결정

8. 일급
8.1. 주 6일 근무제 : 월급 % 25
8.2. 주 5일 근부제 : 월급 % 21

8. 성과급
8.1.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임금 결정
8.2. 성과에 따라 지불

9. 임금 구조 및 임금 체계 작성(*임금 규정) 의무
9.1. 최소 직책에 따라 직종 별로 만들어야한다.
9.2. 사규 승인 혹은 갱신 신청서에 첨부 의무
9.3. 단체근로계약서 등록, 연장 및 갱신 신청서에 첨부 의무
9.4. 임금 규정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각서도 제출 의무
9.5. 임금 규정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한다.
8.6. 근로자 전원에게 임금 규정 개별 공지 의무

10. 최저임금(Upah Minimum)
10.1. 최저 월급(수당 없이 본봉 만, 혹은 본봉 + 고정 수당, 혹은 본봉 + 불고정 수당으로 구성 시는 최소 본봉은 최저임금이어야 한다).
10.2. 최저임금 이하 지불을 금한다.
10.3. 1년 이하 근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한다.
10.4. 1년 이상 근무 근로자에게는 임금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10.5. 주 최저임금(Upah Minimum Provinsi/UMP) 및 특정 조건 시/군 최저임금(Upah Minimum Kabupaten/Kota/UMK). 특정 조건이란 해당 시/군의 경제성장 혹은 물가 상승률을 의미한다.
10.6. 최저임금은 구매력, 고용율 및 중간 임금 등 경제 및 인력 상황에 근거하여 정한다.
10.7. 최저임금은 매년 조정한다.
10.8. 최저임금은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정한다.
*최저임금 상한선 = 1인당 월 평균소비액 x 평균 가구 구성원 수 % 가구 당 취업자
*최저임금 하한선 = 상한선의 50%
10.9. 최저 임금 산출 공식
10.10. 1인당 평균소비, 가구당 인원, 가구당 취업자 수는 해당 지역 자료에 근거한다.
10.11. 경제성장율과 물가상승율은 해당 주의 경제성장율과 물가상승율이다.
10.12. 통계청의 공식 수치를 이용한다.

11. 주 최저임금(UMP)
11.1. 주지사는 매년 주최저임금 확정의무가 있다.
11.2. 주 최저임금 산출 공식은 위 “10.9.”항과 같다.
11.3. 금년 주 최저임금이 주 최저임금 상한선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내년 주 최저임금은 금년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 의무가 있다.
11.4. 주 최저임금 주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Provinsi)에서 조정 산출한다.
11.5. 주 노동국은 주지사에게 주 임금위원회에서 산출한 최저임금을 주지사에게 추천한다.
11.6. 추 최저임금은 주지사 결정문으로 늦어도 현연도 11월 21일까지 공포한다.
11월 2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하루 전에 공포한다.
11.7. 주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임금(Pengupahan)-2

12. 시/군 최저임금(UMK)
12.1. 주지사는 특정 상황 시 시/군 최저임금 확정할 수 있다.
12.1.1. 해당 시/군의 지난 3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율이 주의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12.1.2. 해당 시/군의 지난 3년 동안 물가상승율을 감한 경제성장율이 매년 포지티브하여 주 경제성장율보다 높은 경우
12.2. 주 최저임금 공포 후 시/군 최저임금을 공포한다.
12.3. 시/군 최저임금은 주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12.4. 아직 시/군 최저임금이 없는 시/군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임금(Pengupahan)-1
12.5. 시/군 최저임금은 시/군 임금위원회에서 산출한다.
12.6. 시/군 임금위원회는 산출한 최저임금을 시장/군수에게 이첩하고 시장/군수는 주 노동국을 경유하여 주지사에게 추천한다.
12.7. 시/군 임금위원회에서 산출한 시/군 최저임금이 주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지사에게 추천하지 못한다.
12.8. 현년 시/군 최저임금이 시/군 최저임금 상한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내년 시/군 최저임금을 현년 최저임금과 같게 추천해야 한다.
12.9. 주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시/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주 임금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을 구한다.
12.10. 시/군 최저임금은 주지사 결정문으로 늦어도 현연도 11월 30일까지 공포한다. 11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하루 전에 공포한다.
12.11. 주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13. 영세사업 및 소규모 사업의 최저임금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정하나 주 주민의 평균 소비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며 주 빈곤선 보다 최소 25% 이상 높아야 한다(*125%). 최저임금 규정 예외에 해당되는 영세 사업 및 소규모 사업은 전통 자원 활용 사업이어야 하며, 하이텍 혹은 자본집약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14. 무노동 무임금 원칙(제40조 1항)

15. 무노동 무임금 원칙 예외
15.1. 출근 불가 사유 발생으로 결근
15.2. 담당 일 이외 다른 일 수행
15.3. 휴식권 혹은 휴가권 행사
15.4. 근로자는 근무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무를 못한 경우
15.5. 와병으로 결근
15.6. 생리통으로 생리 첫날 및 둘째 날 결근 :2일
15.7. 근로자 결혼 : 3일
15.8. 자녀 결혼 : 2일
15.9. 자녀 할례 : 2일
15.10. 자녀 세례 : 2일
15.11. 아내 출산 혹은 유산 : 2일
15.12. 배우자, 부모, 처부모, 자녀 혹은 처/시부모 사망 : 2일
15.13. 동거 가족 사망 : 1일
15.14. 국가에 대한 의무 수행으로 결근 : 1년 미만 근무에 국가에서 받는 금액이 회사에서 벋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적은 금액만 지불
15.15. 종교상 의무 이행으로 결근 : 회사 전체 근무기간 중 1회만 지불
15.16.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노조 직무 수행으로 결근
15.17. 주간 휴일권 행사
15.18. 년가권 행사
15.19. 장기 년가권 행사
15.20. 출산 휴가권 혹은 유산 휴가권 행사

16. 와병 시 임금 지불
16.1. 처음 4개월 간 : 100% 지물
16.2. 다음 4개월 간 : 75%
16.3. 다음 4개월 간 : 50%
16.4. 이후 고용관계 종결시까지 : 25%

17. 정기적 임금 조정
17.1. 회사의 지불능력 및 생산성을 감안해서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17.2. 임금조정에 관한 사항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사에 규정한다.

18. Rupiah로 지불
임금은 반드시 Rupiah로 지불해야하며 임금 지불 시 임금 명세를 알려줘야 한다.

19. 임금 지불 기간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지불할 수 있으며 월 단위 이상 지불은 금한다.

20. 임금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
벌금, 손해배상, 임금 감액, 가불금, 회사 소유 주택 혹은 기구 임차비, 채무 혹은 채무분할금, 임금 과불액이다.

21. 벌금 규정
21.1.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회사 혹은 근로자의 고의 혹은 과실에 대하여 벌금 규정을 둘 수 있다.
21.2. 회사 혹은 근로자가 지불한 벌금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에만 사용한다.

22. 임금 체불에 대한 벌금
22.1. 체불 4일째 날부터 8일째 날까지 벌금은 매일 체불 임금액의 5%
22.2. 체불 8일째 날 이후는 벌금은 매일 체불 임금액의 1%이나 월 합계 최고 50%를 벌금의 상한선으로 한다.
22.3. 체불 1달 이후는 위 22.1.항 및 22.2.항의 벌금과 국영은행 최고 이자율을 적용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23. 종교상여금 지불 지연에 대한 벌금
종교상여금 지불 시한까지(*종교 명절 1주일 전) 종교상여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종교상여금액의 5%의 벌금을 더해서 종교상여금을 지불해야 한다.

24. 퇴직금 및 장기근속금 계산 기준 : 본봉 + 고정수당

25. 근로소득세 부담: 근로자 혹은 사용자.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규정한대로 한다.

26.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국가 임금위원회와 주 임금위원회를 두며 필요 시 시/군 임금위원회를 둘 수 있다.
26.1. 국가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Nasional)
26.1.1. 대통령이 설치한다.
26.1.2. 임금 정책 및 임금 제도 발전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
26.1.3. 위원회는 정부 대표, 기업 단체 대표, 노조 대표, 학자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정부 대표는 자동으로 특정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된다.
26.1.4. 임금위원회는 정부 대표와 기업 단체 대표와 노조 대표가 2:1:1의 비율로 구성하며, 학자 와 전문가 수는 필요에 따라 정한다.
26.1.5. 임금위원회 조직
26.1.5.1. 의장 : 노동 분야 정부 대표. 위원 겸직
26.1.5.2. 부의장 2명 노조 대표 1명, 기업 단체 대표 1명, 위원 겸직
26.1.5.3. 서기 1명 : 노동 분야 정부 대표 1명, 위원 겸직
26.1.5.4. 위원 정원은 홀수이어야 한다.
26.1.5.5. 국가임금위원회 사무처는 노동부장관이 설치한다.
26.1.5.6. 국가임금위원회의 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26.1.5.7. 임금위원회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26.1.6. 국가임금위원의 자격
26.1.6.1. 인도네시아 국민
26.1.6.2. 학사 학위 보유자(S-I)
26.1.6.3. 임금 분야 및 인력 개발 경험 및 지식 보유자
26.1.7. 임금 위원의 임기
26.1.7.1. 기업 단체 대표 및 노조 대표 : 3년 임기에 1차에 한에 연임 혹은 중임 가능
26.1.7.2. 학자 및 전문가 대표 : 3년 임기에 2차에 한에 연임 혹은 중임 가능
26.1.7.3. 위원직 상실 사유 : 사임, 연속 3개월 직무 불수행, 유죄 확정 판결, 임금위원회 내규 위반, 관련 단체의 교체 요청 시

26.2. 주 임금위원회
26.2.1. 주지사가 설치한다.
26.2.2. 기타 사항은 국가임금위원회와 대동소이하며 국가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위치는 주지사가 대신하고 노동부장관의 위치는 주청 노동국장이 대신한다.

26.3. 시/군 임금위원회
26.3.1. 시장/군수가 설치한다.
26.3.2. 기타 사항은 국가임금위원회와 대동소이하며 국가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위치는 시장/군수가 대신하며 노동부장관의 위치를 시청/군청 노동국장이 대신한다.
26.3.3. 시/군 임금위원회의 위원 자격 학력은 전문대졸업자(D-III)이다.

27. 행정 처벌
27.1. 서면 경고, 조업 제한, 일부 혹은 전체 생산설비 가동 임시 중지 혹은 조업 중지
27.2. 행정처벌 대상
27.2.1.종교상여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27.2.2. 늦게(7일 전 이후) 지불한 경우,
27.2.3. 서비스비를 직원 복리후생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7.2.4. 임금 구조 및 체계(임금 규정)를 만들지 않은 경우,
27.2.5. 임금 규정을 전체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27.2.6.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변호사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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