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 고용계약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PK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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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령 2021년 제35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m Alih Dayam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Bab II)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고용계약은 고용계약은 기한부 고용계약(PKWT) 혹은 무기한부 고용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PKWTT), 둘 중 하나에 해당된다. 한인들은 통상 기한부 고용계약(PKWT)은 계약직이라고 호칭하고 무기한부 고용계약(PKWTT)은 정규직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1. 기한부 고용계약을 불허하는 일

고정적으로 하는 일에는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정부령 제4조 2항) *시한성이 없는 일반 생산 직원 혹은 사무실 직원에 대한 기한부 고용계약
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기한부 고용계약으로 바뀐다.

2. 기한부 고용계약을 허용하는 일

기한부 고용계약은 일의 유형과 성격 또는 활동에 따라 특정 시간 내에 완료되는 특정 일에 대해서만 체결할 수 있다. 기한부고용계약을 할 수 있는 일은 :
2.1.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
2.2. 계절성 일
2.3. 새로운 제품, 새로운 활동 또는 아직 시험 또는 조사중인 추가 제품과 관련된 일
2.4. 유형과 성격 또는 활동이 고정적이지 않은 일

3. 기한부 고용계약 체결 허용 기간 : 최장 5년

3.1. 기한부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부 고용계약 연장이 가능하나 처음 계약기간과 연장계약을 포함하여 최장 5년으로 제한한다.(“예” 처음 3년 + 연장 2년 = 최장 5년)
3.2. 기한부 고용계약 만기일 전에 계약된 일이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기한부 고용계약은 일이 완료되는 날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결된다.
3.3. 일의 종류나 일의 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일에 출근에 기준에서 기한부 고용계약(*일용직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이미 체결한 기한부 고용계약은 무기한부 고용계약 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3.3.1. 한 달 근무일이 21일을 초과하는 경우
3.3.2. 계속 3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
3.3.3. 일용직 기한부 고용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3.3.4. 단체근로계약으로 일용직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한부 고용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3.3.4.1. 사용자의 상호 및 주소
3.3.4.2.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 작업 내역 및 임금액
3.3.4.3. 근로자를 사회보장보험에 부보시켜야 한다.
3.4. 기한부 고용계약에는 견습 기간을 두지 못한다. 견습 기간을 두면 원천 무효이며 근무기간으로 계산한다.

4. 기한부 고용계약은 최소한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4.1. 사용자의 상호, 주소 및 업종
4.2 근로자의 성명, 성별, 나이 및 주소
4.3 근로자의 직책 혹은 직무, 근무지, 임금액 및 임금 지급방법
4.4.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4.5.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4.6. 기한부 고용계약 발효일 및 기간
4.7. 기한부 고용계약 체결일 및 장소, 사용자/회사 및 근로자의 서명

5. 기한부고용계약 등록 의무

기한부 고용계약은 온라인으로는 체결일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관할 노동국에 등록해야 하며 온라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체결일로
부터 7근무일 이내에 관할노동국에 등록해야한다.

6. 기한부 고용계약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

기한부 고용계약으로 최소 1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
6.1. 계속 12개월 근무자 : 1개월 급여(*기본 급여 + 고정 수당) = 퇴직금
6.2.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 : 근무한 전체 달 수 x 1달 급여액 % 12 개월 = 퇴직금
6.3. 12개월 이상 근무자 :
근무한 전체 달 수 x 1달 금여액 % 12 개월 = 퇴직금
6.4. 영세기업 및 소 사업자와 근로자 간 체결한 기한부 고용계약서 종료 시 퇴직금은 당사자 간 합의된 금액으로 지급한다.(*위 공식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6.5. 기한부 고용계약서 만기 이전에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기한부 고용계약 을 종결하는 경우에 퇴직금은 이미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위 공식대로 지급해야한다.

“예”
1년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나 6개월 근무 후 해고 시 지불해야 하는 급여 및 퇴직금
*급여 : 잔존 기한부 고용계약 6개월에 대한 급여
*퇴직금 : 1개월 급여(*기본 급여 + 고정 수당)

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불

기한부 고용계약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불 의무가 없다.

8. 기한부 고용계약서 언어

8.1. 기한부 고용계약은 인도네시아어 및 라틴 문자를 사용해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8.2. 기한부 고용계약서를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어로 이중 언어로 체결한 경우 둘 사이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 고용계약서가 외국어 고용계약서에 우선한다.

9. 경과 규정

9.1. 정부령 2021년 제35호 공포 시 유효한 기한부 고용계약서는 기한부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계속 유효하다.
9.2. 위와 같은 경우에 기한부 고용계약 퇴직금은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제11호 발효일(2020년 11월 2일)부터 발생한다. 그 이전 근무기간은 기한부 고용계약 퇴직금 지불 의무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호사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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