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면 이슈 수면위로 올라와… 인도네시아 정부 2차 조세사면을 시행할 것인가?

세무 전문가 학자 “반대, 10년 지나야 가능” 경제인 “찬성, 시기가 문제”

조세사면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3월 19일 골가르당 (Golkar) 국회의원인 무카맛 미스바쿤 (Mukhamad Misbakhun)은 개인 트위터 계정 @MMisbakhun을 통해
“2차 조세 사면은 국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노력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조세사면 정책은 코로나 19 대유행에 경제 회복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Indonesia.com이 3월 24일 보도했다.

조세사면 이슈에 대해 스리물리야니 재무 장관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스리물리아니 재무장관은 정부가 국제 수준의 조세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며, “이 경우 인도네시아가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이슈를 만들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 사면은 국내외에 자산을 숨기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사면 정책이다.
Bawono Kristiaji 세무전문가는 “현재 조세 사면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조세사면을 시행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며 “내 생각에는 조세 사면은 미납세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책이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3월 23일 말했다.

또한 그는 단기간 국가의 세입 징수액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조세 시스템인 조세 사면을 재 구현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2차 조세 사면 시행이 세수 소득을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조세사면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시행되어 실적 세수가 130 조 루피아를 기록했다. 한편 납세자 자산 신고액은 4,813조4,000억 루피아지만 송환금액은 46조 루피아에 불과했다.

당시 세금 사면에 참여한 납세자는 921,744명, 자산을 신고한 납세자는 974,058명이었다. 당시 재무부는 “이 금액이 국가의 잠재적 납세자에 비해 여전히 적다”고 인정했다.

세무전문가는 2차 조세사면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평가하면서 “이 신호는 납세자들이 세금 ‘죄’를 용서하기위한 추가 조세사면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납부 준수를 연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UPH대학 세무학 담당은 2차 조세사면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차 조세 사면 시행은 글로벌 영역에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 조세사면 시행은 10년 후에 또다시 가능하다. 만일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행되면 선진국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고 OECD봉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사면의 목적은 세수를 늘리는 것이지만 코로나 – 19로 인해 경제 회복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는 예측했다.

이에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사면 대신 체납한 납세자에 대한 분할 형태의 세금 완화를 제안했다. 즉, 2020-2021년 과세기간 동안 체납한 납세자는 체납 금액에 따라 3 ~ 5 회 분할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부진한 상태에 있는 세수를 장려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납세자가 완화 기간 체납 금액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말 세입 징수액이 여전히 마이너스 4.8%인 146조1,000억 루피가 기록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21년 국가예산 (APBN)에 63조6,000억 루피아의 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조세사면 시행에 대한 이슈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의 Hariyadi Sukamdani 회장은 “2차 조세사면은 2016-2017년 첫 기간 동안 기회가 없었던 납세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Hariyadi Sukamdani 회장은 “우리는 물론 국가가 시민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는 많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는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조세사면을 받지 않으면 큰 벌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riyadi 회장은 “그러나 세무전문가 의견에도 동의한다. 인도네시아가 조세사면 프로그램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2차 조세사면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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