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2020년 11월 2일 공표된 법률 11호(UU No.11 /2020) 일자리창출법(일명 옴니버스법)중에서 세법과 관련한 시행령으로 2021년 2월 17일 재무부장관령 18호 (PMK No.18 / PMK.03/2021)로 공표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법률 11호의 국세기본법,소득세법,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법률의 시행령으로서 총 6편 119조에 이른다. 상당한 분량으로 우선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행령을 정리하였다.

비과세 배당소득의 핵심은 배당 받은 소득을 인도네시아에 일정기간 투자하여야 하고 어디에 얼마간 투자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비과세 배당에 대한 조항으로 제 14조부터 24조까지, 제34조부터 36조까지 발췌하였다.

제 3 장

특정 기준, 절차 및 투자 기간,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절차 또는 세금 대상에서 면제되는 기타 소득 투자 배당금 한도 변경

제 1 절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는 배당금

제 14조

(1)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는 배당금

  1. 국내; 또는
  2. 국외,

납세자가 받거나 취득한 배당금

(2) (1) 항에 명시된 납세자는 국내 납세자이다

제 15조

(1) 국내 배당금

제 14 조 제 1 항에서 국내개인 납세자가 받거나 취득한 배당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

(2) 국내 배당금

제 14 조 제 1 항에서 받거나 취득한 국내 법인 납세자의 배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16 조

(1) 인도네시아에 재투자된 제 14 조 (1)a 항의 배당금이 취득한 배당금보다 적은 개인납세자의 배당금은 재투자된 배당금만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2) 상기 (1)항의 차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제 17 조

(1) 제 14조 (1) b항에서 국외에서 수령 또는 취득한 배당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상기 (1)항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일정 기간내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기타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쓰여지거나 재투자되어야 한다.

(3) (1)항의 해외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1. 국외 주식이 증권거래서에 거래되는 주식으로 받거나 취득한 배당금 또는
  2. 국외 주식이 증권거래서에 거래되지 않은 주식으로 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금

제 18조

제 17조 3a 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국외 배당금은 일정기간 인도내시아 영토에 재 투자되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19조

제 18조에 언급한 배당금이 인도네시아 영토내에 재투자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재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

제 20조

제 19조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제 21조

(1) 제 17조 (2)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제 17조 3b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외법인의 배당은 반드시 일정기간 인도네시아 영토내에 재투자되어야 하고, 세후 이익의 최소 30%이어야 한다.

(2) 상기 (1)항의 배당은 반드시 소득세법 18조 (2)항과 관련하여 배당에 대한 SKP 발급 이전에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에 언급한 국세청에서 배당에 대하여 소득세법 18조(2)항에 따라 과세를 한 배당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

(4) 상기 (1)항에 언급한 배당은 2020년 11월 2일 이후 받거나 취득한 배당으로 2020년 세후 이익의 배당금

제 22조

(1) 제 21 조 1항 에 언급한 배당금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투자되는 금액은 세후 이익의 30%보다 미만이다. 배당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세후이익의 30%와 인도네시아에 투자되는 배당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17조에 따라 과세된다.

(3) 세후 이익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된 배당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제 23조

제21조 (1)항에 언급한 배당금이 세후 이익의 30%를 초과하여 인도네시아에 투자되는 경우 투자된 배당금은 비과세 된다.

인도네시아에 투자된 배당금이 세후이익 잔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제 24조

(1) 제 14조 1항에 언급한 배당금으로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는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a.. 주주 총회 또는

  1. 법률에 규정된 중간 배당금은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

(2) 상기 (1)항에 언급한 주주 총회 또는 중간 배당은 유사한 회의 및 유사한 배당금 분배 메커니즘이 포함된다.

제 4절

투자에 대한 기준, 절차 및 특정 기간

제 34조

제 15 조, 제 17 조, 제 26조 및/또는 제 29조에 언급 된 투자 형태는 아래와 같다.

  1. 인도네시아 공화국 증권 및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샤리아 증권
  2. 금감원(OJK)의 감독을 받는 국영기업(BUMN)의 채권(Obligasi atau Sukuk)
  3. 금감원(OJK)의 감독을 받는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의 채권(Obligasi atau Sukuk)
  4. 샤리아 은행을 포함한 인식은행에 금융 투자
  5. 금감원 감독을 받는 사기업의 채권(Obligasi atau Sukuk)

f.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체의 인프라 투자

  1. 정부가 결정한 우선 순위에 기반한 실제 부문에 투자
  2.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새로 설립 된 회사의 자본참여
  3.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이미 설립된 회사의 지분참여
  4. 투자 관리 기관과의 협력

k.영세, 중소기업 법에 해당되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영세,중소기업에 대출형태로 다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

  1. 법률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다른 형태의 투자

제 35 조

(1) 제 34 조 a에서 e까지와 l 항에 언급 된 투자는 금융시장에 투자되는 수단은 아래 같다

  1. 중기 채권(medium term notes)을 포함한 채무 증권;
  2. 이슬람채권 (sukuk)
  3. 주식 (saham)
  4. 뮤추얼 펀드 단위 (unit penyertaan reksa dana)
  5. 자산 담보 증권 (efek beragun asset)
  6. 부동산 투자 기금 단위 (unit penyertaan dana investasi real estat)
  7. 정기예금(Deposito);
  8. 예금(tabungan)
  9. 지로 (giro)
  10. 인도네시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한 계약 및 / 또는
  11. 금감원(OJK)에서 승인한 투자와 연결된 보험 상품, 금융기관, 연기금 또는 벤처 자본을 포함한 기타 금융 시장의 투자 수단

(2) 제 34 조 f 항에서 k항에 언급 된 투자 수단으로 금융시장 밖에 투자되는 수단은 아래와 같다.

  1. 정부 협력을 통한 사업체의인프라 투자
  2. 정부의 특정 우선 순위에 따른 실제 부문 투자
  3. 토지 및 / 또는 위에 세워진 건물 형태의 부동산 투자
  4. 인도네시아 국가 영토의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5. 금괴 형태의 귀금속 투자
  6. 투자 관리 기관과의 협력;
  7. 영세,중소기업 분야의 법률에 의한 인도네시아에 영토내에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다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
  8. 관련 법률 조항에 따른 금융시장이외의 다른 형태의 투자

(3) (2) b항 및 d항에 언급 된 투자는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에 자본 참여 메커니즘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4) (2)b항에 언급된 정부가 투자를 우선으로하는 실제 부문은 국가 개발 계획에 명시된 부문을 포함한다.

(5) (2)c항에 언급 된 부동산은 정부가 보조하는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6) (2)e항에 언급 된 귀금속은 금괴 또는 금괴로써 99.99 % 순도여야 한다

(7) 상기 (6)항의 금괴 또는 금괴는 인도네시아에 생산되어야 하고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인증 및 / 또는 런던 불리언 마켓 협회(LBMA)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제 36 조

(1) 제 35 조에 따른 투자가 늦어도 아래와 같이 투자되어야 한다.

배당을 취득하거나 기타 수입을 획득한 과세 연도는 과세년도말로서 .

  1. 개인 납세자의 경우 3 번째 달 말; 또는
  2. 법인 납세자의 경우 4 개월 말

(2) 제 35 조에 따른 투자는 과세연도의 배당을 취득 또는 기타 소득을 획득한 과세연도 이후부터 최소 3 (3) 회계 연도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3) 제 35 조에 언급 된 투자는 양도가 불가하지만, 제 35조에 언급된 투자 형태내에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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