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인도네시아 세무 전망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지난 호에 실으려 하였는데 2월 1일 재무부장관령 9호 세금인센티브 연장과 관련된 규정을 우선실어서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호에는 2021년 세무전망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올린다.

또한 이달 말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와 다음달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Covid-19로 인하여 작년에 법인세율도 인하하였고, 인센티브도 제공함으로써 세수에 적잖은 영향을 받더라도 투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을 단행 하였지만, 2020년 법인들의 비즈니스 타격으로 인한 수익 감소는 세수 목표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다.

2021년 1월 25일 웨비나에서 국세청 Hestu Yoga Saksama 국장은 “2020 년 Covid-19 대유행은 기업 수익에 대하여 엄청난 영향을 초래했다. 이것은 그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므로 결국 세금 환급이 발생되고, 또한 이익이 없으면 4 월에 제 29 조 (법인)소득세가 없고 제 25 조 (법인)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문제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결국 기업들이 살아야 하기에 법인세율도 인하하고, 코로나 조세 인센티브도 제공하였지만 더 큰 영향은 2020년도 기업들의 적자로 인해서 금년 4월 법인세와 이후 법인세 중간예납에도 영향이 있기에 국세청은 비상이 걸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당국이 올해 세입 목표는 1,229.58 조 루피아로 이는 작년의 1,071.58 조 루피아 (DGT의 최신 데이터)에 비해 14.7 % 증가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14.7% 증가는 경제성장율 5%와 인플레이션 3%를 가정할 때 성장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 금융서비스 및 무역 부문에서 60%의 세입을 얻었는데 이 3개 부문의 성장율은 높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결국 쥐어 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훨씬 더 Tight한 세정활동이 예상된다.
이번 3월말 개인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 증가된 재산이 신고된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지등 확인하고 4월 법인세 신고시에는 결산서와 월 신고된 내역이 맞는지, 차이가 나면 어떤 이유인지와 세무조정시에는 불산입항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여야 하겠다.

또한 관할세무서에서 불일치 소명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을 하고, 환급이나 환급 신청시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조사에 대비를 하여야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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