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 재외동포 중요 자산… 재외동포청 설립 시급”

국회서 재외동포청 설립 모색 토론회2월 25일 국회 본청 220호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토론회서 동포사회 “더 미뤄서는 안 된다” 한목소리

귀중한 자산인 750만명의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콘트롤타워인 ‘재외동포청’을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월 25일 국회 본청 220호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상당수 참석자들이 이같은 목소리를 쏟아냈다.

토론회에는 설훈·노웅래·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사장, 정부 각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200명은 줌(Zoom)으로 함께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재외동포청 설립, 정책과 조직’을 주제로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원장은 “2067년에는 3천900만 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시대에 750만 재외동포는 귀중한 인적 자산이다.

이미 국내 체류 재외동포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며 “1만여 개에 달하는 세계 한인 단체와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콘트롤타워를 맡을 정부 조직으로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재외동포위원회 또는 재외동포처나 재외동포청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9번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입장차로 논의만 하다가 전부 유야무야됐다”고 소개했다. 또 동포 관련 업무가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하다 보니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나오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통합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박종범 전 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외교부 산하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이 설립될 경우 업무 조정과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전담기구가 정책 수립과 실행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하급 기구인 청급 조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임 원장은 위원회나 처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실효 가능성이 높은 청을 설립한 후 점차로 기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줌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동포들을 전담기구 설치 움직임에 환영하면서도 단순히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매년 재외동포청 설립을 건의해왔고 여야 의원들도 동조해왔음에도 지금까지 진전이 없어 실망스러웠다”며 “토론회가 공염불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만영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회장은 “재외동포청이 세워지면 한반도 평화통일과 대한민국을 알리는 동포사회의 공공외교 역량도 확대될 것”이라고 반겼고, 나은숙 미국 LA 민주회의 운영위원은 “재외동포도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한 부분임으로 재외동포청을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여기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담기구 설립이 재외동포를 위한 선심이 아니라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허인욱 미국 재외동포처신설추진위원장은 “재외동포를 위해 모국이 뭘 해주어야 한다는 선심성으로 동포청 설립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며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고 경제영토를 확장해온 개척자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설규정 민주평통중국청도협의회 회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세워진 1997년 당시와 현재의 재외동포 위상은 천지 차이로 여기에 걸맞은 기구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건의했다.

토론회에 줌으로 참여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각국 동포들이 참여한 것을 보듯이 재외동포와 국내동포 간 물리적 거리는 사실상 없어졌다”며 “통합기구 마련에 여야의 공감대가 크기에 구체적인 성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재외동포청 설립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의원은 토론회를 종합하면서 “재외동포사회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설립이 외교적 마찰 우려와 부처 간 업무 조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뤄져 왔지만 더 늦출 수 없다”며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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