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관련 아세안 국가별 입국 통제

지난 11월 7일(목)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대사 임성남)는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 청사에서 한-아세안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주요 인사들이 양팔을 잡고 한-아세안 협력을 나타냈다.

(2021년 2월 10일 10:46 UTC+8 기준 업데이트)

* 인도네시아(입국 금지)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가 금지됩니다. 단, 해당 정책은 인도네시아 ‘임시 거주 허가 (KITAS)’ 또는 인도네시아 영주권 (KITAP)’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 목적의 외교관 및 공무원은 예외 대상입니다.

인도네시아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전자 건강 문진 카드 (e-HAC)’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간 유전자증폭 (RT-PCR)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합니다. 도착 후, 모든 외국인은 실시간 유전자증폭 (RT-PCR) 검사를 추가 실시한 후 지정 시설에서 5일간 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격리 해제 전 세 번째 실시간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체 검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여행객은 병원으로 이송 후 본인 자비로 관련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싱가포르(입국 제한)

일부 지역 여행객 대상 ‘항공 트래블 패스 (ATP)’ 시행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제외), 브루나이, 중국,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단기 방문 (관광 포함) 목적의 여행객은 싱가포르 입국이 허용됩니다. 해당 여행객은 싱가포르 도착 예정일로부터 7~30일 전에 ‘항공 트래블 패스 (Air Travel Pass, ATP)’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출발 전 14일간 허가 지역 중 1곳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ATP를 신청한 여행객은 싱가포르 체류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의료보험 가입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하며, 최소 보장금액이 SGD3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입국 후 모든 여행객은 코로나19 PCR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사전 예약한 시설에서 1~2일간 자가 격리를 시행하고 결과를 대기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비거주용 시설이어야 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모든 여행객은 현지 모바일앱 ‘Trace Together (확진자 접촉자 추적 앱)’을 설치하고 ‘SG Arrival Card (입국신고서)’ 전자 시스템을 통해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권 소지자는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경우 출발 전 관련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항공 트래블 패스 (ATP)’는 해당 비자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항공 트래블 패스 (ATP) 신청 링크 및 추가 정보는 아래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safetravel.ica.gov.sg/arriving/overview

2020년 12월 23일부터, 호주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싱가포르행 항공편 탑승 전에 최근 여행 이력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 출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뉴사우스웨일스주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단기 방문 여행객의 경우, 싱가포르 입국이 금지됩니다. 싱가포르 국적자, 합법적 거주자,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LTVP)는 뉴사우스웨일스주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도착 후 7일간 자가 격리를 시헹해야 하며,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지역 거주자에 대한 ‘상호 그린레인 (Reciprocal Green Lane, RGL)’ 제도 시행
브루나이/중국 (일부 지역 제외) 거주자의 경우, ‘상호 그린레인 (Reciprocal Green Lane, RGL)’을 신청하여, 필수 공무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상호 그린레인’을 적용받으려면 싱가포르에 소재한 기업 또는 싱가포르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기업 또는 기관은 피초청인을 대신하여 ‘마이트래블패스 (MyTravelPass)’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승인 완료 후 ‘세이프트래블패스 (SafeTravel Pass)’ 소지자는 기본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규 비자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국 거주자의 경우, 충칭시/광둥성/ 장쑤성/상하이시/톈진시/저장성 거주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타
1) 2021년 1월 24일부터, 모든 여행객 (싱가포르 국적자 및 영주권자 포함)은 국적에 관계 없이 싱가포르 도착 후 유전자증폭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여행객은 자택에서 7~14일간 자가 격리하거나,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당국의 재량에 따라 유전자증폭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싱가포르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 (국적 무관)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싱가포르 국적자, 합법적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여행객 (싱가포르 국적자 및 영주권자 포함)은 도착 후 출입국관리국에 건강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싱가포르로 출발 전 14일 이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또는 영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싱가포르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싱가포르 국적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행객은 싱가포르 도착 후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PCR 검사를 받고 14일간 자가 격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4) 싱가포르로 출발 전 14일 이내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제외), 브루나이, 중국,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에 체류한 적이 있는 여행객은 싱가포르 예정 도착일로부터 7~30일 이내에 ‘항공 트래블 패스 (ATP)’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여행객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단,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 관련 치료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5)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단기 체류자는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가 금지됩니다.

6)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 (ICA)에서 발급한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싱가포르 도착 전 관련 정부 기관에서 반드시 사전 입국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장기 방문 패스 (Long-Term Visit Pass, LTVP) 소지자, ‘학생 패스 (Student’s Pass, STP)’ 소지자, ‘LTVP/STP IPA (기본인증)’ 승인자를 포함합니다.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safetravel.ica.gov.sg/arriving/overview
* 말레이시아(입국 제한)

싱가포르 거주자에 대한 ‘상호 그린레인(Reciprocal Green Lane, RGL)’ 제도 시행
2020년 8월 10일부터, 합법적 싱가포르 거주자의 경우, 필수 공무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방문 시 ‘상호 그린레인(Reciprocal Green Lane, RGL)’을 적용하여, 최대 14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상호 그린레인’을 적용받으려면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기업 또는 말레이시아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은 입국 최소 10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피초청인을 대신하여 ‘마이트래블패스 (MyTravelPass)’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호 그린레인’을 신청하려는 여행객은 출발 전 14일간은 싱가포르 외 국가/지역으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모든 여행객은 말레이시아 입국 시 해당 확인서 및 ‘마이트래블패스 (MyTravelPass)’를 모두 소지해야 합니다.

기타
외국인의 말레이시아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MyPR’ 카드 소지 영주권자, ‘MM2H (Malaysia My Second Home)’ 비자 소지자, 여행 허가승인을 받은 유학생, 소지자, 취업 관련 비자 소지자,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외교관은 예외적 허용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모든 여행객 (말레이시아인 포함)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며, 도착 후 10일간의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시간 유전자증폭 (RT-PCR) 검사를 통해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여행객은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반드시 온라인 등록 후 필수 검사 및 격리 시 부과되는 비용 전액을 선불로 지불해야합니다. 말레이시아인 에게는 할인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모든 여행객은 ‘LoU(Letter of Undertaking and Indemnity for Persons under Surveillance)’를 다운로드한 후 이에 서명해야 합니다. 현지 말레이시아 대사관/영사관에서 LoU 양식 및 관련 지침을 문의하세요.

모든 여행객은 출발 최소 3일 전에 현지 말레이시아 대사관/영사관에 관련 서류 (LoU 포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말레이시아행 항공편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모든 여행객은 ‘MySejahtera (자가격리앱)’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 당국에서는 해당 관할 구역으로 도착하는 여행객에 대한 추가 정책 및 제한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사전 등록 및 선결제 관련 정보는 다음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safetravel.myeg.com.my/
* 라오스(입국 금지)
2020년 4월 1일부터 모든 국경 출입사무소가 폐쇄되며, 국제선 항공편의 운항 또한 전면 중단됩니다. 라오스 정부는 신규 비자 발급 및 도착 비자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해당 규정은 중대한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가, 기술자, 외국인 근로자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력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라오스로 출발하기 전 해외 주재 라오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라오스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라오스 국적자 포함)은 반드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건강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해당 건강확인서는 반드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미얀마(입국 금지)
국제선 상업 항공편의 운항이 전면 중단되며, 모든 국경 출입사무소가 폐쇄됩니다. 외무 또는 긴급 목적으로 미얀마 입국이 필요한 경우, 현지 미얀마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관련 검사 및 격리 조건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세요.

입국 허용을 받은 여행객(미얀마 국적자 포함)은 지정 시설에서 21일간 격리 조치되며, 추가로 7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합니다. 단, 해당 규정은 승인된 외교관, UN관계자, 미얀마 출발/도착 항공기 및 선박 승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모든 무사증(비사) 입국 및 도착비자 제도가 잠정 중단됩니다.

* 베트남(입국 금지)
2021년 2월 2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외국인 전문가, 투자자, 공무/외교 목적의 여행객 및 상기 여행객의 가족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건강확인서를 제출하고, 도착 후 의료 검사를 받고 21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보장 가능한 국제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여행객을 초청한 현지 기업에서 코로나19 치료 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며, 격리, 이동,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발생하는 비용 또한 초청 기업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확인서 양식은 아래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tokhaiyte.vn/

* 브루나이(입국 제한)
3월 24일(화)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을 금지합니다. 단, 9월 15일 부터 필수 비즈니스 여행(공무 여행 포함), 학업, 치료, 브루나이 국민‧거주자의 부모, 배우자, 가까운 가족 등 배려 상황 및 기타 특별한 상황 하에서 입국을 승인합니다. 승인 신청은 브루나이 내 초청자가 Travel Portal 웹사이트에서 여행 8일전 Entry Travel Pass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자는 브루나이로 출발하기 전 전 최소 14일 동안 출발 국가에 체류,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브루나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2-14일간 의무 자가격리, 브루나이 도착 후 최소 14일간 BruHealth 앱을 통해 건강상태 일일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때, 격리기간은 입국 시 브루나이 정부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하며, 고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 등은 10일차 및 12일차 추가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21년 1월 13일부터 육로‧해상 국경을 통한 브루나이 입국을 제한합니다. 경유‧통과를 사전에 승인 받은 운전자 및 운송업자, 육해상 통근자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 조치를 임시 중단합니다.

* 캄보디아(입국 제한)
캄보디아 정부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전자비자, 도착비자 발급 및 무사증(비자) 입국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합니다. 그 외 종류의 비자(A, B, C, E)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 전 반드시 해외 주재 캄보디아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항공편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캄보디아 체류 기간 중 보장 범위가 최소 USD50,000 이상인 의료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장에서 결과를 대기해야 합니다. 음성 판정 후 거주지로의 이동이 허용되며, 해당 거주지에서 반드시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여행객과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경우, 탑승객 전체가 지정 시설에서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착 후 USD3,000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검사, 격리 및 건강 관련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적용된 서비스 및 비용의 전체 항목은 캄보디아 외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교(A) 또는 공무(B) 비자 소지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태국(입국 제한)
외국인의 태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이 허용됩니다.
1) 태국 총리 또는 총리가 임명한 공직자로부터 긴급 사태 해결을 위해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자

2) 외교/영사 종사자, 국제기구/기관 종사자, 외교부에서 특별 권한을 부여한 태국에서 직무수행 중인 정부 대표(직계가족 포함)

3) 태국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부모, 자녀

4) 외국인 태국 영주권자 또는 거주 허가증 소지자 및 직계가족

5)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또는 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은 자 및 직계가족

6) 태국 당국이 승인한 교육 기관의 외국인 학생(사립학교법에 따른 비공식 기관 제외) 및 부모/법정후견인

7) 코로나19과 무관한 의학치료를 위해 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8) 제3국/지역과의 특별 협약에 따라 태국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 태국 총리로부터 특별 입국 허자를 받은 외국인 (사업/관광 목적의 입국이 포함)

입국허가증 (COR) 신청서는 아래 URL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URL: URL: https://coethailand.mfa.go.th/

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 (태국 국적자 포함)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 (RT-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태국에서 유효한 의료 보험 (보장금액 최소 USD100,000 이상)에 가입해야 합니다. 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포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방역조치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상용 항공편은 반정기적으로 운항되고 있으며, 태국 정부에서는 태국 국적자를 위한 특별 송환 항공편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입국 제한)
2021년 2월 1일부터,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이 금지됩니다. 단, 필리핀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자녀, 특수 도움이 필요한 필리핀 국적 미성년자 또는 어린이의 외국인 부모,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외교관, 국제기관 종사자, 외국인 항공승무원, 9(c)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선원, 발릭바얀 (Balikbayan)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여권을 소지하여 필리핀에 입국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 및 그 배우자/자녀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리핀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단 ‘발릭바얀 (Balikbayan)’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은 예외적 제외 대상입니다. 모든 외국인은 연락 추적앱 ‘트레이즈 (Traze)’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공인된 자가 격리 시설을 최소 7일 이상 예약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지참하고,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도착 공항/항구로 입국 가능한 일일 입국자 수를 제한하고 있어 예정 도착일의 입국 가능 여부가 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 전, 원하는 날짜의 입국 가능 여부를 현지 필리핀 영사관 또는 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랍니다.

필리핀 국적의 해외 근로자 (OFWs) 및 함께 입국하는 해외 근로자 (최소 1명)의 가족은 필리핀행 항공기 탑승 전 온라인으로 e-CIF (전자 입국 시스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근로자가 아닌 여행객 및 외국인은 e-CIF (전자 입국 시스템) 제출 필요 여부를 항공사로 문의하세요. 해외근로자를 위한 e-CIF (전자 입국 시스템)는 아래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e-cif.redcross.org.ph/

* 동티모르(입국 금지)-아세안 10개국이 아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합니다. 특별한 경우, 총리 허가시 외국인 입국이 가능하나, 14일 격리합니다. 4월 4일부터 향후 안내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을 중단합니다.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입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