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으면 출입국 금지? … 동포 불안감 확산

인도네시아 한국 직항 항공편
24일부터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의무… “없어면 자비격리 동의서 제출해야 탑승”
한인동포 혹시 모를 감염 불안감에 정확한 안내없고 차선책마저 무너지나 걱정
한인 감염 대부분 근로자 “같은 국민으로 불공평한 처사” “현지 치료에 대안 요구”
하루 1만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이 혹시 모를 감염 불안감에 귀국마저 막힌다는 소식에 한인포스트에 전화가 폭증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적을 불문한 모든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2월 24일부터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 유입도 늘어남에 따라 외국 국적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의무제출을 한국 국적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외국인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의무화와 자가격리 관리 강화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은 한국시각 2월 24일(수) 0시 이후 적용된다.
이에 한인동포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가부에 따른 출국 여부에 페닉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한인포스트와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탑승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14일간 자비로 격리해야 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자카르타에서 출항시 항공편에 따라 항공사측에 제시해야 하기에 사전에 탑승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변이바이러스 방역방안코로나 19 음성확인서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국 병원에서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검사여야 한다. PCR 검사는 침이나 가래 등에서 리보핵산(RNA)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법이다.
한국 정부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기준(72시간 이내, PCR 검사) 미달자는 14일간 자비로 의무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 19를 뚫고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3번의 PCR 검사가 필요하게 됐다.
첫 번째는 출국전 PCR 검사로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해야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두 번째 PCR 검사는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실시되고, 세번째 PCR 검사는 격리 해제 전에 받게 된다.
이와 함께 2월 15일부터 변이발생국의 격리면제제도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그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강화조치도 시행된다. 시군구 별로 ‘해외 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으로 격리위반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1인실 격리제도도 모든 해외 유입 확진자로 확대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한인 코로나19현황(2.15)
인도네시아 한인 코로나19현황(2.15)
문제는 인도네시아 코로나 19 확진 상황이 갈수록 심각하다.
인도네시아는 확진자 급증으로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 병상은 초만원으로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 진료비용도 수억 루피아에 달해 한국행 치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인기업인 A 대표는 “대부분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인들은 산업 현장에서 현지인 근로자들과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늘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인 동포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35%대 양성률과 치명률이 6.6%로 동남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불안감은 더욱 크다. 자카르타 1,000만 인구에 확진자는 30만 명으로 인구 30명당 1명이 감염된 상태다.
이로 인한 한인동포 확진자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신고한 사례는 97명이고 신고 없이 귀국한 환자는 184명으로 합계 281명에 달했다. 이가운데 기저질환 감염환자는 치료가 늦어 5명이나 사망했다.
이에 한인동포들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의심환자들은 한국행을 서둘러 지난주에만 확진자가 14명 발생되었다.
한인 동포들은 SNS를 통해 “이건 여기 계신 분들 목숨과 관련된 일이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한국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그냥 죽으라는 거냐” “여기는 지금 병실도 없는 현황인데 이번 정책이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자국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씁쓸하다” “자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 “결국 재외 한국인은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현지 국가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네요. 같은 국민으로서 불공평함을 느끼게 하는 처사”라고 줄을 이었다.
다른 한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대사관에서 현지 치료에 대안을 요구했다.
동포들은 “확진자 대부분 가족과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의도치 않게 감염된 분들이 대부분이다. 누구나 그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명한 묘책을 강구하여 자국민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 “본국 정부, 국적 항공사, 현지 대사관도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안 되었던 국내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왕 공식적으로 입국이 불허됐으니 자국민 확진을 대비해 대사관에서 좀 더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방안을 요구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외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없고 재외국민 보호법에 사각지대만 운운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 입국에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발표했지만, 시행을 10일 앞둔 현재 대사관은 PCR 음성확인서 발급처 기준과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안내가 없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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