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배출 가스 검사 의무화…1월 24일부터 적발

자카르타 특별 주 정부가 1월 24일부터 자가용의 배출 가스 검사를 의무화했다. 자카르타 특별 주 환경국은 시민들의 차량 배출 가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국 책임자인 샤리푸딘 ( Syaripudin)은 자가용과 오토바이의 배출 가스에 대한 검사는 차량 배출 가스 검사에 관한 주지사령 2020 – 66호에 의해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특별 주 정부 환경국은 “올해부터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이상 된 차량 소유자는 차량 배출 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차량의 가스 배출량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는 주지사령 2008 – 31호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국 책임자인 샤리푸딘 ( Syaripudin)은 “배출 가스 검사를 통과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첫 번째는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다. 좋은 연료를 사용하면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연소 시스템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카르타 특별 주 환경국은 자가용과 오토바이의 배출 가스 검사를 위해 자카르타의 여러 곳에 있는 자동차 수리공장과 오토바이 수리공장과 협력하고 있다.
지역별 배출가스 검사소 이름과 주소는 자카르타 특별 주 정부 E- Uji Emisi 애플리케이션에 있다.
uji emisi apps에서 지역별 배출가스 검사소를 찾을 수 있다.
uji emisi apps에서 지역별 배출가스 검사소를 찾을 수 있다.
환경국 책임자인 샤리푸딘 ( Syaripudin)는 배출 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가용과 오토바이의 소유주는 각종 행정 제재를 받을 것이라며 “1월 24일부터 쇼핑물과 건물 주차 요금도 비싼 주차비, 교통위반 딱지, 자가용은 50만 루피아 벌금, 오토바이는 25만 루피아 벌금을 지불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1~2개월 징역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이다.
1. 2007년 이전 출고 가솔린 차량은 HC (탄화수소) 700ppm, CO2 (이산화탄소) 3.0% 미만
2. 2007년 이후 출고 가솔린 차량은 HC 200ppm, CO2 1.5% 미만
3. 2010년 이전 출고 디젤 3.5t 미만 자동차는 납 함량 50%
4. 2010년 이후 출고디젤 3.5t 미만 자동차는 납 함량 40%
5. 2010년 이전 출고 디젤 3.5t 이상 자동차는 납 함량 60%
6. 2010년 이후 출고 디젤 3.5t 이상 차량은 납 함량 50%

<기사. 한인포스트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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