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국금지 14일간 연장… 1월28일까지 의무격리도 연장될 듯

(한인포스트) 코로나19 및 국가경제회복위원회 Airlangga Hartarto 위원장은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 (WNA)에 대한 입국 금지를 14일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 연장은 15일부터 2주간이다.

아이르랑가 위원장은 오늘 11일 기자 회견에서 “정부는 1월 11일부터 25일 사이에 지역 사회 활동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전에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입국 금지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외국인 입국금지는 이제 7일씩 2번 연장되므로 14일 더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앞서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지역사회 활동제한 (PPKM)에 따라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공식적으로 동의했다.

오늘 11일 대통령 궁에서 대통령은 보건부 장관과 경제 조정부 장관과 Covid-19 위원장 및 국가 경제 회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Airlangga 위원장은 코로나19 사례의 증가는 국민의 규율에 의해 억제 될 수 있고, 코로나 감염자를 줄이기 위해 사법 작업을 계속 수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르랑가 위원장은 ” 지역 사회가 건강 프로토콜을 구현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차단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정부당국은 영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켰다. 단, 인도네시아에 입국 할 수 있는 외국인은 KITAS KITAP 소지자는 예외로 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를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5일동안 의무격리를 통해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했다.

한편 14일간 입국금지 연장에 5일간 의무격리도 28일까지 덩달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동포들은 5일간 의무격리에 있어 호텔 선택이 불편하고 턱없이 비싼 숙박비와 의무격리 시스템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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