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군, 새로운 군법(軍法) 제정

군인들의 군기진작을 위한 합법적 장치 마련 같은 계급 동안 세 번의 처벌시 불명예제대 군 장병들의 책임완수 책임감을 강조... 법적처벌폭력사건 재판에 지휘관 출석 명시...군 권한 존중

(2014년 10월 07일)

지난달 9월 24일 인도네시아 국회는 인도네시아 국군(TNI)의 군기진작을 위해 새로운 군법(軍法)을 재정했다. 이 군법에서 국회는 군 지휘관들에 군사들의 군기를 진작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이 새 군법은 최근 군대 내의 폭력사건에 대한 신고건수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프루노모 유스기안토로(Purnomo Yusgiantoro)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군법은 군 지휘관들에게 군인들의 군기진작을 위한 합법적 장치를 마련해준 점이 고무적이란 입장이다. 그는 24일 “우리는 이 법안이 장병들의 군기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군내의 전문성은 국방력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최소 네 개의 기존 군사 규제안에 영향을 미치며, 이 네 개의 규제안에는 군병력 훈련안 No. 26/1997, 국군과 경찰병력을 구분지은 대통령령 No. 2/1999 등이 있다.

이번 법안은 12개 챕터와 6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같은 계급에 복무하는 동안 세 번의 처벌을 받은 이는 불명예 퇴임을 해야 한다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조항들은 군 장병들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은 이는 자신의 맡은 바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 판단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번 법안은 군 장병들에 추가적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국회Ⅰ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 딴또위 야흐야(Tantowi Yahya)는 이 법의 31번 조항은 군 장병이 폭력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법원에 그의 고문으로 군 지휘관과 함께 출석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다.

이에 딴또위 부위원장은 “이 법은 분명 군 장병들의 권한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고 전했다.

<기사정리. 알디 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