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법(UU No.11/2020) 조세 법규 사항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지난 2020년 10월 5일고용창출법안 RUU(RANCANGAN UNDANG-UNDANG TENTANG CIPTA KERJA)이 국회를 통과한 후 마침내 정부는 11월 2일 법령 11호 (UU No.11 /2020)로 제정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고용창출법(UU Cipta Kerja) 은 15개장과 18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87페이지에 달한다.조세와 관련된 규정은VI장 Kemudahan Berusaha의 Part 7 Bagian Ketujuh Perpajakan에 포함되어 있다.

2020년 법령 제 11호의핵심은 여러 법률의 다양한 문제를 하나의 법률인 UU No.11 에 개정하여 종합적으로 모아 놓았다는 것이다.

그 중 조세와 관련한 규정은 제 111조부터 114조까지로 나누어진 4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 111조에는 소득세법(PPh), 112조에는 부가세법(PPN), 113조에는 국세기본법(KUP)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고,제 114조는 지방세법을 포함하고 있다.

I. 제111조 소득세법 (UU PPh)일부 개정
배당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일부 비과세 규정이개정/추가된 되었다.

1. 배당금 비과세
–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가 획득 한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조건은 배당금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된다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2. 저금리 소득 세율
– 소득세에 관한 제 26 조, (1b)항이 추가되었다.
부채 상환 보증과 관련된 보험료, 할인 및 보상을 포함하여이자를 지불해야하는 당사자의 총액의 20 % 비율은 정부 규정 (PP)에 의해 감소 될 수 있다.

3. 인도네시아 시민 및 외국인에 대한 과세 조건
– 이 조항은 소득세 법 제 2 조 (2)항 국내납세의무자와 2조(4)항 국외 납세 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제 2조 (2항)국내 납세의무자란
1.인도네시아에 거주
2. 인도네시아에서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체류
3. 과세기간내 인도네시아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Niat)이 있는 경우”로
변경되었다.

제2조(4)항 국외 납세의무자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외 납세의무자란
a.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b. 12개월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
c. 12개월중 183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인도네시아인으로 다음을 충족하는 자
1. 주거지
2. 주요활의 중심지
3, 일상적 거소
4. 과세대상의 지위
5. 기타 특정 요건으로 재무부장관 규정에 정함
d. 법인은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은 법인으로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하거나 활동을 하는 법인

4. 외국인 비과세 규정
이는 국내 과세 대상 외국인이 규정에 따른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세 대상에서 면제되거나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 4 조에 추가 된 규정이다.

제 4 조 (1a)에서 국내 납세자가 된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받거나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PPh의 적용을받는다.
1) 특정 기술 보유
2) 국내 납세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 된 과세 연도 4 년 동안 유효

단, 인도네시아와 국가 간의 이중 과세 방지 및 회피 협정 (P3B)을 적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5. Haji 금융상품등에 관한 비과세 추가
소득세에 관한 제 4 조(3)항 o와 p조항이 추가되었다.

“o.Hajj행정원가 (BPIH) 및 / 또는 특별 BPIH를 위해 예치된 자금 및 특정 분야 또는 금융 상품에서 Haji 금융 개발로 인한 수입은 BadanPengelolaKeungan Haji (BPKH)에 의해 수령되며, 그 조항은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

“p. 잉여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대 4 년 이내에 사회 및 종교 시설 및 기반 시설의 형태로 재투자조항은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정한다. ”

II. 제 112조 부가세법(UU PPN) 일부 개정
종전 부가세과세등록(PKP)이전에 발생된 매입부가세, 생산이전 단계에서 발생된 매입부가세등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해서 상당히 완화되었고,소매업 유통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도 추가되었다.

1. 매입 부가세 공제에 대한 완화
생산전에 발생된 매입부가세, 부가세 과세등록(PKP) 이전에 발생된 매입부가세등에 전액 불공제 되었으나 매입세액액이 공제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2a)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확정되기 전으로써 과세 재화 및 과세 용역의 획득,과세 재화수입, 과세지역 밖으로부터 과세지역내로의무체 과세 재화의 이용 또는 과세 용역의이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법에 따른 공제요건을 준수하는 한 공제될 수 있다 ”

“(9a)PKP로 확인되기 전에 BKP / JKP를 획득하거나 영외에서 무형 BKP 또는 JKP를 활용하여 징수해야하는 매입부가세의 80 %를 매출부가세에 공제 할 수 있다.

2. 매입 세액 공제 기간
” (9)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때의납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 납세기간 내에 공제 가능한데, 비용으로 처리되었거나 과세 재화 또는 과세 용역의 취득가액으로자본화되지 아니 하였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및 사치품판매세법과 동 법의 공제 요건을충족하여야 한다. ”

3. 구매자의 신원이없는 세금 계산서 작성 규정 추가
소매상 PKP의 세금 계산서 작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 13 조 (5a)항으로추가되었다.

(5a) PKP 소매상은 과세 상품 (BKP) 및 / 또는 과세 서비스 (JKP)를 최종 소비자 특성을 가진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구매자의 신원과 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III.제 113조국세기본법(KUP) 일부 개정
1). 수정 신고로 인하여 부족 납세액이 발생할 경우 이자 경감
– 기준금리에 5%를 더한 다음 12로 나누어 월 이자율 산출(종전 월 2%)

2).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에 대해 검찰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과소 납부세액의 100% 부과 (종전 150%)

3). 납부기한을 초과한 지연 납부에 대한 이자 경감
– 기준금리에 5%를 더한 다음 12로 나누어 월 이자율 산출 (종전 월 2%)

4). 과납 세금에 대한 환급이 한달이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환급지연 이자를 기준금리에 12로 나눈 값을 월 이자율로 적용한다 (종전 월 2%)

5. 추징결정서(SKPKB)에 의해 확정된 과부족 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15%를 더한 후 12개월로 나눈 이자율을 월 이자율로 계산한다. (종전 월 2%)

4. 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지연발행 가산세
공급가액 (DPP)의 1 %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전 2%)

5. 조사 종료
국가 수입의 이익을 위해, 검찰 총장은재무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요청서의 일자로부터 6(육)개월 이내에 조세 관련형사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상기의 경우 조세 관련 형사 조사의 중지는 납세 의무자가 미지급 또는 부분 지급한 과세액, 또는 잘못 지급된 환급세액과 그에 대한 행정 벌과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때 부과되는 행정 벌과금은 미지급 또는 부분 지급한 과세 총액, 또는 잘못 지급된 환급세액 총액의 최대 3배에 달한다. (종전 최대 4배)

상기 관련 상세한 법 조문은 11월말에 발간된 예정인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20년판에 번역본과 함께 발간될 예정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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