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외국인 비자 e-VISA로 통폐합

-외국인은 visa-online.imigration.go.id 비자 신청… 제3국 대사관 비자업무없어
-TELEX받아 인니공항에서 비자인증 심사받아….사회문화비자도 다시 허용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려는 외국인 각종 비자 창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e-Visa로 통폐합되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Menteri Hukum dan HAM Yasonna Laoly)는 “인도네시아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을 위해 온라인 비자 신청서 즉, e-VISA를 시작했다”고 지난 10월 27일 법무인권부 기념일 기념식에서 말했다.

이날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은 “온라인 비자 신청은 더 빠르고 쉽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무인권부의 혁신이다. E비자 서비스의 적용은 관료적 개혁과 투자 목표를 위해 준비가 됐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외부 세계에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 비자 신청이 Covid-19 대유행이 끝난 후 투자 및 관광 활동을 통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은 “온라인 비자는 COVID19 전염병이 끝났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대비하고 나아가 외국인 투자를 통해 경제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visa-online.imigration.go.id 사이트를 통해 e-비자를 신청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된다.

E-VISA온라인 비자 신청과 승인으로 전자 메일로 제출되며 종이에 인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e비자 애플리케이션(aplikasi e-visa)의 출시는 외무부와 관광창의경제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Retno외교부 장관은 “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 서비스 프로세스가 데이터 보안 및 중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더 투명하고, 빠르고,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시누타마 관광창의경제부 장관은 “e-비자 서비스를 높이 평가한다. 인도네시아 관광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접근성이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다. E-visa를 사용하면 예비 외국인 관광객이 보증인을 통해 전자 비자를 쉽게 신청하고 어디에 있든 전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법무인권부는 법무인권연구정보 시스템애플리케이션 (Sipkumham- Sistem Informasi Penelitian Hukum dan HAM -Sipkumham)도 출시했다. 이 Sipkumham 애플리케이션은 인공지능 (AI)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법률 인권 문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은 말했다.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은 “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법무인권부는 주정부 /시 군정부 법률국 등 법률 인권 분야에서 업무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제공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 프로토콜 적응 기간 코로나19 방역 관리

Covid-19 대유행으로 인도네시아는 방문 비자와 도착 비자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법무인권부는 Covid-19 대유행 뉴 프로토콜 적응 기간이 정착됨에 따라 비자 및 체류 허가에 관한 법무장관령 제26호를 9월 29일 발표했다.

법무인권부 이민청에 따르면 외국인을 위한 비자 및 거주 허가 서비스는 계속해서 건강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다. 비자 및 거주 허가 준비는 외국의 인도네시아 대사관 또는 인도네시아 대표 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건강 프로토콜의 적용은 출입국 심사대 (TPI)를 통해 비자와 거주 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영토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입국 심사를 하고 있다.
그 프로토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사람은 출입국 심사 중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건강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 모든 사람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디서나 안전 거리(1.5m)를 적용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항상 비눗물 또는 손 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한다. -승객은 유효한 Covid-19 PCR 테스트 결과지를 소지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입국조건 충족해야…사회문화비자도 재개

외국인은 비자 및 거주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충족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여권 유효기간- 법무부장관령 관련 입국 가능한 비자는 외교 비자, 방문 비자, 제한 체류 비자, 공식 체류 허가, 외교 체류 허가, 제한 체류 허가 및 영구 체류 허가(Jenis visa dan izin tinggal yang disebutkan dalam Permenkumham 26/2020 adalah Visa Dinas, Visa Diplomatik,Visa Kunjungan,Visa Tinggal Terbatas, Izin Tinggal Dinas, Izin Tinggal Diplomatik, Izin Tinggal Terbatas, dan Izin Tinggal Tetap)이다.

이에 1회 방문 사회문화 방문비자(Visa kunjungan untuk 1 (satu) kali perjalanan-B211)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사회문화 방문비자 B211은 긴급 업무 수행, 상담, 상품구매, 외국인근로대리업무 등( Melakukan pekerjaan darurat dan mendesak;Melakukan pembicaraan bisnis;Melakukan pembelian barang;Uji coba keahlian bagi calon tenaga kerja asing;Tenaga bantuan dan dukungan medis dan pangan; dan Bergabung dengan alat angkut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가 가능하지만 취업 목적은 안된다.

사회문화 방문비자 B211으로 체류기간은 최장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과시 일일 100만 루피아 벌금이 부과된다.

* 신규 eVisa(전자비자) 발급절차… 입국서류는?

신규 eVisa(전자비자) 주요 규정은 법무부 장관령 제26호(‘20.10.12 시행)에 의거 텔렉스를 이용한 기존 3국에서 진행되던 비자프로세스가 없어지고 eVisa로 통합됐다.

인도네시아 입국 비자는 제3국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더 이상 비자 발행을 하지않고, 초청하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스폰서, 이민청 등록 기업)이 인니 이민청에 e-VISA 시스템으로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비자 텔렉스를 이메일로 받으면 된다.

이 telex를 입국자에게 전달하고 코로나관련 입국 서류를 지참해서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비자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미 Telex에는 비자 승인까지 포함되어 있어 제3국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진행할 필요가 없게된다.

새롭게 재개된 사회문화 방문비자(B211)도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 입국 서류는 1) PCR검사 영문성적서(COVID19 -Negativ)로 표시) 2) e- VISA TELEX COPY 3) 비자기간에 맞는 귀국행 항공권 티켓(연장가능) 4) 6개월이상 유효기간 여권 5) 기타관련서류

PCR검사 영문 성적서는 KITAS, KITAP 비자 소지자는 7일전 발행, 사회문화 방문비자(B211) 소지자는 72시간이내 발행이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입국 자가격리에 대하여 한국대사관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14일 자가격리(mandatory 14 day quarantine)가 원칙이나, 한-인도네시아 필수인력 입국간소화 합의(8.17 시행 개시)에 따라 TCA 입국자의 경우 능동감시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안해도 된다. 양국 외교부가 지난 8월 12일에 합의한 여행통로협정(TCA: Travel Corridor Agreement) 입국 허용대상은 단기체류 비즈니스, 취업비자, 외교/공무에 해당되는데, TCA로 들어오게 되면 ‘PCR 72시간+14일 자가격리 면제’로 합의가 되었다”고 전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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