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코위 대통령 고용창출법 서명… 헌법 2020년 제11호 공포

Joko Widodo 대통령의 서명 비준으로 공포된 2020년 헌법 제11호 고용창출법 (UU Cipta Kerja Nomor 11 Tahun 2020)
Joko Widodo 대통령의 서명 비준으로 공포된 2020년 헌법 제11호 고용창출법 (UU Cipta Kerja Nomor 11 Tahun 2020)
고용창출법1,187페이지 종교계도 수락….노총은 헌법재판소에 제소
1달이내 각 부처는 고용창출법에 맞게 정부령 공포해야…각 인허가 등 정부령 필요

(한인포스트) 고용창출법(UU Cipta Kerja)이 2020년 11월 2일 자정이 다 되어 Joko Widodo 대통령의 서명 비준으로 공포됐다.

이제 고용창출법 일명 옴니버스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었다. 고용창출법 1,187페이지는 헌법 2020년 제11호(UU Nomor 11 Tahun 2020)로 제정되었으며, 고용창출법 사본은 2020년 11년 2일 자정이 다 되어서 국무부(Hukum Sekretariat Negara-JDIH Setneg) 홈페이지에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으로 게재되었다.

고용창출법은 2020년 11월 2일 자정이 다되어 Joko Widodo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됐다. 같은 날 야손냐 라올리(Yasonna H Laoly) 법무부 장관도 서명했다. 이 법은 2020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245호(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20 Nomor 245)에 포함되어 있다.

고용창출법(UU Cipta Kerja)이 2020년 11월 2일 자정이 다 되어 Joko Widodo 대통령의 서명 비준으로 공포된 속보
고용창출법(UU Cipta Kerja)이 2020년 11월 2일 자정이 다 되어 Joko Widodo 대통령의 서명 비준으로 공포된 속보

고용창출법(RUU Cipta Kerja)은 지난 2020년 10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인 민주당과 PKS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고용창출법은 전국에서 노동자,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를 반복시켰다.

고용창출법은 1,028페이지, 812페이지, 905페이지, 1052페이지 버전을 거쳐 최종 1,187페이지로 확정되었다.

1,187페이지로 구성된 고용창출법은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단체인 인도네시아 울라마협의회(MUI)와 무하마디아(Muhammadiyah)도 수락했다고 주장하는 성명과 일치한다고 주요 언론은 전했다.

프라티노(Pratikno) 국무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고용창출법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1,187페이지 법안과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여러 과정을 거친 고용창출법이 1,187페이지 분량 헌법 2020년 제11호(UU Nomor 11 Tahun 2020)로 빛을 발하게 됐다.

고용창출법은 국무부(Kemensetneg)의 공식 웹 사이트에 업로드되었으며 국민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다.

국무부(Hukum Sekretariat Negara-JDIH Setneg) 홈페이지
국무부(Hukum Sekretariat Negara-JDIH Setneg) 홈페이지

한편, 11월2일(월) 오전부터 전국 24개주 주요도시에서는 인도네시아 주요 노동단체인 KSPI, KSPSI, Gekanas를 비롯한 32개 노조단체 회원들이 “노동악법인 고용창출법을 취소하라”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노총은 자카르타 대통령궁과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청사에 집결했다.

노동계는 헌법재판소에 고용창출법(UU Cipta Kerja) 취소를 제소한다며 “근로자 운명의 고용창출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 헌법재판소 정의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판사들이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미래에 매우 해로운 고용창출법 문제를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Joko Widodo 대통령의 서명 비준으로 공포된 2020년 헌법 제11호 고용창출법 (UU Cipta Kerja Nomor 11 Tahun 2020)은 노동계의 헌법재판소 제소로 다시 한번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고용창출법 대통령의 서명 공포에도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정부령이 필요하다.

이승민 변호사는 고용창출법 적용 및 시행시기에 대하여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제11호 입니다. 2020년 11월 2일부터 발효하며, 사업허가서에 관한 정부령은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다른 분야 기존 정부령은 고용창출법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창출법에 맞게 개정 공포해야 합니다”라고 한인포스트와 인터뷰에서 11월 3일 밝혔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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