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공지 법령 주요내용 안내(한국대사관)

1. 인니 이민청은 ‘뉴노멀 시기 비자 및 체류허가에 관한 법무인권부령’(2020년 제26호. 2020년10월1일 공포)(이하 부령)를 이민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2. 위 부령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축적되어온 행정상, 실무상 변화를 법령으로 명문화한 점이 특징이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명확히하고, 추가정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그간 중지되어 온 <무비자 제도> 또는 <도착비자 제도>에 대해서는 ‘코로나 종식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언하기 전까지는 무비자, 도착비자에 대해 계속 정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인니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으로 전문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아래 첨부물로도 동 파일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민청 홈페이지 법령조회 : imigrasi.go.id > Covid 19 > List of Regulation

5. 이민 관련 사안은 인도네시아 법령의 공식조문은 물론 이민청의 유권해석도 중요하므로 개별사안에 의문이 있을 시 이민청(자카르타) 또는 주한인도 네시아대사관(서울)에 문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인도네시아 비자 온라인 신청 주소 : imigrasi.go.id > online visa approval

< 주 요 사 항 >
□ 입국할 수 있는 자격
⊙ 합법적이고 유효한 비자 및 또는 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보건에 관한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 지정된 이민청 국경사무소를 통해 인도네시아 영토로 입국할 수 있음

⊙ 상기 보건에 관한 절차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또는 정부기관이 결정함

⊙ 입국할 수 있는 자격(비자, 체류허가, 카드 등)
– 공무비자
– 외교비자
– 방문비자(Visitor Visa)
– 일시체류비자(Temporary Stay Visa)
– 공무체류허가
– 외교체류허가
– 일시체류허가(ITAS)
– 영주체류허가(ITAP)
– 승무원
– APEC 비즈니스카드 소지자
– 인니-파푸아뉴기니 국민 대상 국경통과카드 소지자

□ 운수업자의 의무
⊙ 운수업자는 모든 승객이 코로나 음성임을 증명하는 유효한 PCR 검사결과를 제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무비자, 도착비자
⊙ 법무인권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담당하는 인도네시아 보건부처나 기관이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났음을 선언하기 전까지, 무비자와 도착비자 부여를 정지함

⊙ 외교비자, 공무비자 면제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규율함

□ 신청가능한 방문비자 내용
⊙ 방문비자는 일회 입국 방문비자로서 다음의 목적으로 부여됨
– 긴급하고 중대한 업무
– 비즈니스 회합
– 상품 구매
–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 의료, 식량, 인도주의 지원 근로자
– 인도네시아 내 운송수단의 승무원

□ 신청가능한 일시체류비자 내용
⊙ 일시체류비자는 다음의 목적으로 부여됨
– 취업 활동(및 또는)
– 취업이 아닌 활동

⊙ 취업활동을 위한 일시체류비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부여됨
– 전문 직업 종사자 또는 전문가로서
– 인니 수역,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박, 구조물에서 근로하는 자
– 상품 또는 생산물에 대해 품질 검사하는 자
– 근무 장소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하는 자
–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자
– 기계 설치와 수리를 하는 자
– 공사장에서 비영구적인 근무를 하는 자
– 숙련 기능인력으로서 수습기간인 자

⊙ 취업이 아닌 활동을 위한 일시체류비자는,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됨
– 외국인투자
– 가족재결합
– 은퇴자 여행(주석 : 인니 이민청은 55세 이상을 은퇴 연령으로 해석)

□ 방문비자, 임시체류비자 신청방법
⊙ 방문비자와 임시체류비자는 보증인(Sponsor)이 관련법령에 따라 이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방문비자, 임시체류비자는 이민청장의 비자승인서, 그리고 보증인이 필수적임

⊙ 이민청장의 비자승인서를 받기 위해, 보증인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외국인의 본국에서 발급된 코로나-19음성 증명 영문건강증명서
– 입국시, 보건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되거나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자기 비용으로, 의무적 자가격리를 이행하거나 또는 인도네시아정부 지정 숙박시설이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영문서약서
– 보건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라, 검역 또는 자가 격리 기간 동안 감독을 받겠다는 동의서
– 인도네시아 체류 중 코로나-19 확진시, 그 의료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 또는 여행보험, 그리고/ 또는 의료비용 자비 충당 서약서

⊙ 방문비자는 상기 요건 외에,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체류기간 동안 체류비용 감당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최소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인이 증명하여야 함

⊙ 방문비자와 일시체류비자는 전자비자로 발급될 수 있음

⊙ 상기한 충분한 재정력을 보유할 의무는 의료, 식량, 인도주의 지원 근로자, 그리고 승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비자승인서
⊙ 비자승인서는 다음과 같이 발급됨
– 방문비자승인서 (또는)
– 일시체류비자승인서

⊙ 비자승인서를 이민청장으로부터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히 보증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그리고)
– 비자승인서 및 비자에 대한 지불완료

⊙ 비자승인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e-비자로 전송됨

□ 발효시점
⊙ 공포 즉시 (공포 : 2020년10월1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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