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고용창출 옴니버스법안 국회 통과 노동 분야 변경 내용은?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안(RANCANGAN UNDANG-UNDANG CIPTA KERJA)
일명‘옴니버스법안’ 국회 통과의 배경 및 내용 개괄

<자료제공: 법무법인(유한) 세종 인도네시아 사무소>

인도네시아 국회 본회의에서 2020. 10. 5. 소위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우는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안)』(이하 “옴니버스법”)이 통과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i) 기업 활동의 편의 보장, ii)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 iii) 사업허가 절차 및 투자요구 사항 단순화, iv) 노동 분야 개혁, v)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가속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어 왔고, 위와 같은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하나의 법률을 통해 일괄 해결하기 위하여 옴니버스법이 마련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최대 약 3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옴니버스법을 통하여 81개의 법률이 일부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다. 옴니버스법 제81조는 2003년 근로기준법의 규정 일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업, 에너지업, 광산업, 금융 및 서비스업 등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옴니버스법 중에서 2003년 법률 제13호로 제정된『근로기준법』(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이하 “근로기준법”) 의 일부 개정으로 인한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의 주요 내용
옴니법스법 제81조를 통하여 변경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평가 =
그 동안 인도네시아 노동 관련 법령은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평가가있었습니다. 근로관계의 해지가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려웠고,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각종의 보상금 지급 의무나 초과근로 시행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옴니버스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2003년 근로기준법의 상당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됨으로써 노동 부분에서는 노동 환경의 유연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옴니버스법은 행정부령 및 대통령령(우리의 부령과 유사) 등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법에 대한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분야와 관련하여서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행정부령 등을 통하여 마련될 예정이다.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계 기업들의 경우에도 향후 마련될 노동 관련 구체화 법령의 내용을 주시하여 사업활동이 새로운 법령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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