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위관련 특별성명 “고용창출법 이의제기는 헌법재판소에서” 폭력시위 처벌

(한인포스트) Mahfud Md 정치법률안보조정부 장관(Menteri Koordinator Bidang Politik, Hukum, dan Keamanan-Menko Polhukam)은 고용창출법 반대시위관련해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8일 저녁늦게 마풋장관은 시위대에게 사회질서와 안전유지를 요청하면서 고용창출법 반대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파괴와 무정부주의적 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장관은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물리적 파괴행위에 대해 법적절차가 뒤따를 것이며, 이의제기는 추후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라고 7가지 내용으로 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1. 고용창출법은 고용창출, 근로자 보호, 관료제 단순화, 사업 용이성을 통해 사회복지 향상에 대한 정부의무를 수행하고 부정부패, 횡령, 불법징수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공 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평화롭게 고용창조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 표명을 존중한다.

3. 정부는 시위대가 공공 시설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히고, 약탈하는 등 무정부주의적 행동에 실망한다.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중단되어야 한다.

4. 공공시설을 파괴하고 경찰관과 시민을 공격하는 행위는 코로나 19 사태에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지않는 행위다.

5.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법질서와 안전을 위해 사회혼란과 공포를 조성하는 무정부주의적 행동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6.고용창출법에 대한 불만은 질서있게 법에 따라 즉 정부령, 대통령령, 장관령, 주지사령 등 시행 법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헌법 재판소에 공식 항소할 수 있다.

7.정부는 무정부주의적 범죄행위를 행한 모든 사람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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