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ㆍ인도네시아 사업 중단 위기?…… 수출 원천 차단되면 생태계 붕괴 우려

탄소배출량 최소화 한 ‘초초임계압’ 기술 보유 했지만…

한국중부발전이 ‘초초임계압’기술을 적용해 충남 보령시에 건설한 신보령화력발전 2호기 전경.

국회에 계류 중인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한국전력법ㆍ수출입은행법ㆍ산업은행법ㆍ무역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신규 발전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전면 중단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해외 석탄화력 프로젝트로는 한전이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자바 9ㆍ10호기, 베트남 붕앙2 등이 대표적이다.

자바 9ㆍ10호기 사업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 일대에 2024년까지 1000㎿짜리 2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약 4조원(34억6000만달러)에 달한다.

붕앙2는 베트남 하띤성 지역에 1200㎿ 규모 석탄화력을 짓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조5000억원이다. 한전의 참여가 확정되면 삼성물산ㆍ두산중공업이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사업자로 참여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금융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발전공기업들이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에서 추진 중인 사업도 여럿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사실상 국내 석탄발전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플랜트 건설업계는 물론 중소협력사에도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은 이러한 기대를 찬물을 끼얹었다. 탈원전에 이은 탈석탄 움직임으로 국내 플랜트 관련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해외 석탄화력마저 철수하라는 입법은 산업을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석탄화력에 참여하는 중견ㆍ중소기업만 340여곳에 달한다”면서, “관련 4법이 통과되면 이들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는 일단 한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향후 해외 석탄발전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석탄발전 기술을 보유한 국내 관련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법안의 유예 또는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철수는 글로벌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내 기업들은 신규 석탄발전에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한 ‘초초임계압’ 기술을 적용해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초초임계압 석탄화력의 탄소배출량은 ㎾h당 750g 미만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과 거의 차이가 없다. 석탄발전 수출을 제한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초초임계압은 예외로 두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초초임계압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해 몇 안되는 국가들이 보유한 초일류 발전기술”이라며, “해외시장 진출이 금지되면 한국의 빈자리는 중국의 차지로 돌아갈 것이 유력한데, 중국은 초초임계압 기술이 없어 환경오염은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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