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거주자 판단 기준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사례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납세자이지만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함으로써 한국에서 거주자에 해당되는지의 문의가 많이 있어서 한국, 인도네시아의 거주자 판단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거주자 판단 기준은 대부분 국가들이 1년동안 183일 이상을 어디에서 거주하는지, 결국 365일중 1/2 이상을 어디에서 거주하는지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세부 규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현행 규정은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의지 Niat)가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 개정 법안(옴니버스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어야 하겠지만 변경되는 부분은 거주할 의사가 삭제되어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 183일 이내 거주하면 비거주자로 체류일수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현재로서는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서 6개월 이상의 Kitas 를 발급 받으면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한국 세법 규정은 인니 규정보다는 복잡한 부분이 있다.
우선 한국 규정을 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입국 목적이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친족 경조사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국 세법 규정은 위와 같이 거주 일자를 포함해서 가족, 자산상태, 소비상황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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