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참석 귀국 시 며느리·사위도 격리 면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 개선
사업 목적 격제 면제서 발급 기준 강화…활동계획서 등 제출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의 격리 면제 대상은 며느리와 사위까지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회의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4월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업상 목적이나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격제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를 개선한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초청기업이 방역대책 및 이행각서,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 시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외에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해 발급절차 및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할 때만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1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기간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으로 입국 시 최대 14일로 제한한다.

아울러 격리면제자의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격리면제자와 초청기업 등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의무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 대상은 확대한다. 현재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만 격리 면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격리 면제가 가능해진다.
장례행사 범위도 장례식 외에 발인 및 삼우제로 확대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도 격리면제자에 대한 심사와 입국 후 방역수칙 준수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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