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단속 위반 제재 대통령령 제6호 발령

전 내각과 지방행정당국에 지침 하달…. 강력한 단속 예고

Joko Widodo 대통령 (이하 Jokowi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관련 건강 프로토콜 적용 및 위반 제재를 포함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8월6일 발표된 대통령령 2020년 제6호에 따른 제재는 사회 봉사활동에서 행정 벌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통령령 2020년 제6호는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보건 프로토콜의 제재 및 법 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8월 4일 대통령이 서명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모든 지방 및 시군단위에서 행정당국은 각자의 의무, 기능 및 당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019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COVID-I9) 예방 및 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력을 강화하고 법적 확실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본 대통령령은 인도네시아 내각 각 부처장관, 내각 비서, TNI 군사령관, 경찰서장, 비정부 기관에게 전달되었으며, 정치, 법무 및 안보 조정부와 내무부에게는 특별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속보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 법무 및 안보 조정부는 COVID-19의 예방 및 통제에서 건강 프로토콜 위반에 대한 개선된 규율 및 법 집행을 조정하고 통제한다. 매월 또는 언제든지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내무부는 COVID-19 건강 프로토콜에 관한 대규모 활동을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에 수행하도록 지시 받았다. COVID-19 T/F 본부는 건강 프로토콜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지침이다.

또한 주지사 시군 도지사(Para Gubernur, Bupati, dan Wali kota)는 지역 사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 등 지역 사회 주민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COVID-I9)의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건강 프로토콜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

행정당국은 외출시 마스크 착용과 건물입구 손 씻기,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 2O19 COVID-19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건강 프로토콜을 준수 할 의무와 책임은 개인, 사업 주체, 관리자, 주최자 또는 시설 책임자에게 부과된다.

해당 장소 및 시설은 다음과 같다.

a) 사무실 / 직장, 기업 및 산업체
b) 학교 / 기타 교육 기관
c) 예배 장소
d) 역, 터미널, 항구 및 공항
e) 대중 교통
f) 개인 차량
g) 상점, 쇼핑센터 재래 시장
h) 약국
i) 노점상, 카페 및 레스토랑
j) 노점상 매점
k) 호텔 / 기타 유사한 숙박 시설
l) 관광지
m) 의료 서비스 시설;
n) 공공 장소, 군중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장소
o) 법적 조항에 따른 다른 건강 프로토콜의 공공 장소 및 시설

시설 및 관리 책임자가 수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COVID-19)의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건강 프로토콜에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5가지 제재가 따른다. 제재는 구두 경고 또는 서면 경고, 사회봉사활동, 행정 벌금, 사업 운영의 중단 또는 임시 폐쇄조치가 따른다. (한인포스트 COVID19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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