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의 체류허가 등 관련사항 추가공지

2020년 7월 23일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 주재국은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 사항을 2020. 7. 22. 공표한 바, 그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공지해 드립니다.
※ 주재국은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등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2020. 7. 13.일부터)한다고 기 공표한 바 있습니다.
◎ 기존 대사관의 공지(7.13. 및 7. 14.) 보다,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주재국 내에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등이 더욱 확대되었기에, 금번 안내를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은 관련정보가 업데이트되거나 관련규정의 변경 등의 경우, 지속적으로 추가공지할 예정입니다.

□ 만료된 ITAS, ITAP 소지자에 관한 사항
·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종전에 이미 완전출국허가(EPO : Exit Permit Only) 처리가 되었거나, 또는 회사변경 등의 사유로 앞으로 EPO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민국(본부)에서 새로운 비자 텔렉스를 발급받으면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사무소에서 ITAS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밖의 만료된 ITAS, ITAP 소지자의 경우 역시, 기존의 안내와 동일하게 이민국(본부)에서 새로운 비자 텔렉스를 발급받으면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사무소에서 ITAS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복수비자(D212) 및 ABTC 소지자에 관한 사항
· 기존에 복수비자(D212) 또는 ABTC 소지자들로서 최근까지 긴급체류 허가로 체류 중이었던 사람들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출국할 항공편이없는 경우 등에, 체류허가를 연장(체류기간 30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에 복수비자(D212) 소지자들은 인도네시아 관계법령상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ITAS로의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이민국(본부)에서 새로운 비자 텔렉스를 발급받으면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사무소에서 ITAS 절차 진행 가능

□ 무비자입국자, 승무원방문허가자(Crew Visit Permit) 관련 사항
· 기존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이었던 사람들은 동 지침(7.22부 지침)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8월 19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존의 무비자입국자, 승무원방문허가자(Crew Visit Permit)들 중인도네시아 관련법령의 허가요건을 충족하여, ITK 또는 ITAS를 위한새로운 비자 텔렉스를 발급받으면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서 ITK 또는 ITAS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인도네시아 체류 중인 신규 텔렉스 비자 소지자의 경우
· 2019년 12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텔렉스 비자를 이미 발급받았으나 현재까지 해외주재 인도네시아 재외공관 등에 이를 사용한 적이 없이 현재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사람들은 동 텔렉스 비자를 가지고 직접 지방 이민국사무소에서 ITK 또는 ITAS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수수료 납부 등 필요)
– 다만, 이민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자의 sponsor가 이민국(본부)에 해당 텔렉스 비자의 재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한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해당 텔렉스 비자의 재활성화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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