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입관세 규정 1월 30일 발효

개인적인 수입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 대상 한도를 낮추는 법안이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직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를 낮춤에 따라 개인적인 수입 보다는 공식적 루트를 통한 수입으로 국내 정식 수입자를 보호하고 국내 제작자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다.

정부는 면세 수입 물품의 가격 한도를 낮추는 새로운 수입 규정을 이번달 말에 시행할 예정이다. 재무장관령 제 2019-199호 수입제품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매 선적 건별 75달러에서 3달러로 조정되는 방안이며 1월 30일자로 발효된다.

과세 대상 제품은 수입세 7.5%와 부가가치세 10%를 부과 받게 된다. 과거에는 수입업자들은 수입세와 부가가치세에 더해 10%의 소득세를 지불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수입 관련 의무 과세는 기존의 27%에서 17.5%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새로운 수입 관세는 Bag, 신발 또는 의류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 관세가 적용되어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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