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상거래 법령 “오프라인처럼 세금내라”

얼마 전에 e-커머스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가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 즉 e-커머스에 관한 정부령 2019-80호를 발령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온라인 기업에 관한 요구사항
1.인도네시아에 대리점이 있어야 한다.
2.수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3.인도네시아 도메인을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 기업의 의무
1.조세법에 따라야 한다.
2.법적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3.사업허가를 갖고 있어야 한다.
4.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상품 마케팅
1.국산품을 우선 판매해야 한다.
2.국산품 홍보코너가 있어야 한다.
3.국산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데이터 자료 의무
1.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2.중앙통계청 (BPS)에 사업 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3.최근 10년 동안에 금융 거래에 관한 데이터를 보관해야 한다.
4.5년 동안 비 금융과 관련된 거래에 관한 데이터를 보관해야 한다.
5.기업주의 정기적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정부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해외로 반출하면 안 된다.

정부가 전자시스템을 통한 상거래, 즉 e-커머스에 관한 정부령 2019-80호 (Peraturan Pemerintah (PP) No. 80/ 2019 Tentang Perdagangan Melalui Sistem Elektronik (PMSE)를 발급했다고 Bisnis Indonesia가 12월 5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어로 말하면 PP (뻬뻬) Nomor (노모르) 80(델라빤 뿔루흐) Tahun (따훈) 2019 ( 두아리부 슴빌란 블라스) tentang (뜬땅) PMSE (뻬엠에스에)라고 말한다.

Bisnis Indonesia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업자들이 오프라인 업자처럼 요구사항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PMSE를 발급한 후, 온라인 거래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Bukalapak, Tokopedia 등 온라인 업자는 정부가 발급한 PMSE에 관한 정부령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등 규정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PMSE에 관한 정부령 이후, 거래가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아구스 수빠르만또 무역부장관은 “이 정부령은 법적으로 온라인 업자와 오프라인 업자가 똑같은 조건이다. 가급적 빨리 PMSE에 관한 PP를 실행하는 후속조치로 장관령을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Haryadi B Sukamdani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 회장은 PMSE에 관한 정부령을 발급한 정부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PMSE에 관한 정부령을 통해 온라인 업자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며 “온라인 업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y N. Madey 소매업자협회장도 “온라인 업자들은 오프라인 업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듯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오프라인 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온라인 업자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Ignatius Untung 인도네시아 e-커머스 협회장은 “우리가 PMSE에 관한 정부령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Tokopedia 담당자 Nuraini Razak는 “왜냐하면 PMSE에 관한 정부령은 대기업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중소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없어 정부는 PMSE에 관한 정부령을 취소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보통 온라인 업자는 먼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다. 제품이 잘 판매되면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한다. 하지만 정부령 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불평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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