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글.허준호/  BSJ 9학년

최근 대한민국 국방부 이남우 인사수석실장은 K-Pop 대표 그룹인 BTS의 멤버들은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1957년 제정된 병역법의 시행을 통해, 18~28세의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실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21~24 개월간의 군복무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의무병 제도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방어 태세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연예인, 음악가 및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 특례에 관한 국가적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몇몇의 군복무 예정자들에 대하여는 의무적인 군복무가 아닌 대체 복무 또는 완전 면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복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학을 휴학하는 동안 소수의 사람들만이 특별히 병역특례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운동 선수와 음악가에 대해서는, 올림픽에서의 메달획득이나 각종 국제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이거나 입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군사훈련만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 국방의 의무에 대한 면제는 어떤 형태로도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BTS”(방탄소년단) 라는 K-Pop 그룹이 최근 세계적으로 놀라운 명성을 얻음에 따라, 연예인들의 군 면제에 대한 논쟁은 다시 한 번 제기되었다. 7명의 재능을  지닌 보컬, 댄서 그리고 래퍼의 남자 들로만 구성된 방탄소년단은,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에서 빌보드 및 각종 음악 차트를 점령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

K-Pop-2그들이 세계적으로 미치는 많은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기초군사훈련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일부 운동선수들의 국위 선양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군복무 면제가 허용되어야한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BTS가 군복무 기간동안 “오프라인” 상태가 된다면, 어렵게 얻은 국제적 명성과 인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우려와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군복무 면제는 여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BTS 멤버들 스스로도 예외없이 모든 멤버가 군복무를 기꺼이 이행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에 대해 “BTS Army” (BTS 팬덤) 또한 이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BTS, 그리고 팬덤3 자의 입장 정리를 통해 이 논쟁은 더 이상의 큰 혼란이나 갈등없이 잠잠해졌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의 유명 남자 연예인들이 현재 내려진 결정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유명 연예인들도 운동 선수나 음악가들이 받는 병역 특례를 받게 될까? 아니면 계속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현재로서는 아무도 대답 할 수 없는 질문이다.

앞으로 제 2의 ‘BTS’가 나타나면서 다시 논쟁이 촉발 된다면, 찬성 또는 반대의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우리 모두는 열린 사고 방식으로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국가의 명예를 높인 이들에 대한 ‘특혜’ 사이에서 균형잡힌 접근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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