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청(OJK) 증권회사 위험관리 강화 규정 마련

Kontan은 지난 10일 보도를 통해, 금융감독청은(OJK)은 증권 거래업자 및 증권 거래소의 중개인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증권회사에 대한 위험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에서 OJK는 모든 증권회사가 위험관리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증권회사의 임원 및 이사회의 적극적인 감독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 및 절차의 적절성과 위험 한계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규정에는 위험관리의 절차 수립 및 한계 설정, 책임과 권한 위임 등이 문서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한도 초과에 대한 승인 절차 규정을 보유해야만 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된 위험 유형은 운영 위험, 신용 위험, 시장 위험, 유동성 위험, 규정 준수 위험, 법적 위험, 평판 위험 및 전략적 위험이다. “증권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위험에 대해 위험 관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또 다른 사항은 위험관리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위험의 식별, 측정, 모니터링 및 제어 프로세스의 적절성을 포함하는 위험 관리이다. 또한 이 규정은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 기능 및 내부 감사를 구성할 의무를 포함한다. 업무에는 위험관리 정책 개발, 테스트, 위험관리 시스템 구현 평가 및 권장이 포함되며, 활동은 최소 일년에 한 번 수행하게 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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