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선되는 6가지와 2020년 인상되는 6가지

– 투자 이익(배당금) 소득세 면제, 누락 세금 보고에 대한 제재 축소 등
– 담배, 전기, 건강보험료, 주차 등 요금 인상

2019년 개선되는 세금 시스템 6가지
조코위 정부는 정체되고 있는 국내 경제와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조세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방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법 초안이 인도네시아 의회에 의해 승인되면 최소한 6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있다.

첫째, ‘국내외 투자 이익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폐지’. 이것은 배당금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다시 재투자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 확장, 생산능력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숙련 인력 모집 등의 형태를 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1년에 183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경우 납세 의무 면제’. 이는 1년에 183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납세자가 된 모든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자국의 납세자의 의무가 없어진다. 새로운 법이 인도네시아의 조세 제도를 영토주의 과세 제도로 정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자국의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전 세계 세금 시스템 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부정확한 세금 보고서에 대한 제재가 축소’. 세금 신고 시에 납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한 납세자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 현재의 벌금은 미납 세액의 2 %를 매월 부과하는데, 새로운 규정은 시장 금리에 따라 매달 벌금 비율을 계산합니다. 즉 5 %를 더하고 12 개월로 나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장 금리가 약 6%이면, ‘6% + 5% = 11%’를 12 개월로 나눈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약 0.91%로, 이전의 2%보다 훨씬 작다. 정부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 시간에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벌금도 기존 2%에서 1%로 낮춘다.

넷째, ‘사업체에 대한 세금 면제 도입’. 인도네시아에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률이 없다. 다른 국가에서는 CSR활동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새로운 법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재단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문화 및 예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수행하는 운영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기업의 약 60%가 아직 납세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기업가들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동기 부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앙통계청 (Central Statistics Agency)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인도네시아 총 인구인 2억2500만 명 중 약 3.1%에 해당하는 800만 명의 기업가가 있다. 전체 인구 대비 기업가의 비율은 싱가포르 (약 7%), 말레이시아 (약 6%), 태국 (약 5%) 등 인접 국가들보다 훨씬 낮다.

다섯째, ‘체계적이고 명확한 새로운 세법’. 인도네시아의 과세에 관한 규정은 2007년 자본 투자법, 2010년 과세 소득 계산 및 지불에 관한 정부 규제, 특별 경제 구역에서의 사업 수행 용이성에 관한 2015 정부 규제 등과 같은 여러 법률과 연결되어져 있다. 또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세금 규제는 자본투자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수입을 줄이기 위한 세금 인센티브는 2010 정부 규제에 나와 있다.

한편 특별 경제 구역의 기업에 대한 면제는 2015 정부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는 많은 법률이 존재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의 세금 체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투자를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새로운 법은 다른 모든 세법을 통합(포괄)할 계획이므로 세금 관련 규정이 간소화되고 훨씬 명확해 질 것임을 의미한다. 법률 초안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일반 과세 절차법 개정에 따라 논의된다.

여섯째,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규정’. 디지털 활동과 관련된 세금은 인도네시아에서 구체적으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입법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정의 될 것이다. 이는 납세 사업의 물리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 대한 납세 사업의 정의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세금에 관한 이전의 법률은 인도네시아에 지사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왔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본사가 없는 Google 및 Facebook과 같은 회사에 대해 세금 부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인상되는 6가지
내년부터 담배가격, 전기요금, 주차요금, 1회용 플라스틱 봉투 가격, 오토바이 요금 및 보험료 등이 인상될 예정이다.

먼저, 담배는 2020년 1월 1일부터 담배 소비세가 평균 23% 인상된다. 따라서 담배 가격은 약 35%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가들은 담배제조회사들은 올해 말쯤 평균담배가격(ASP)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인도네시아의 분석가인 Christine Natasya는 2020년 1월 1일부터 소비세가 23 % 증가함에 따라 담배제조회사들은 내년에 판매 가격이 크게 상승 할 것으로 예상하고 ASP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흡연자의 구매 능력을 예측하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인상 분야는 전기 요금이다. 정부는 900VA 사용 고객을 위한 전기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보조금 삭감은 2020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월 900VA 고객의 평균 사용량은 104.61kWh이며, 월 사용료는 141,432 루피아이다. 내년부터 보조금이 폐지되면 월 20,992 루피아 증가한 162,354 루피아를 부담하게 된다.

Demo세 번째, 건강보험료도 2020 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급여수혜자의 경우는 1인당 23,000 루피아에서 42,000 루피아로 인상된다. 비급여수혜자의 경우는 등급별로 인상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Class I의 경우 1인당 8만 루피아에서 16만 루피아로, Class II의 경우 51,000 루피아에서 11만 루피아로 인상되며, Class III의 경우는 25,500 루피아에서 42,000 루피아로 인상된다.

네 번째는 주차 요금의 인상이 예상된다. 현재는 ‘2017 년 DKI 자카르타 주지사 규정 No. 31’에 의해, 주차 요금은 시간당 최소 3,000 루피아에서 최대 12,000 루피아이며, 오토바이의 경우는 시간당 최소 2,000 루피아에서 최대 6,000 루피아로 책정되어 있다. 내년부터는 ‘2019년 DKI 자카르타 교통청의 대기 오염 관리에 관한 DKI 자카르타 주지사의 지시 No. 66’에 근거하여 주차 요금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승차공유 서비스 중 하나인 온라인 오토바이 탑승 요금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2019년 교통부 장관 규정 No. 349에 근거하는데, 오토바이 요금 계산에는 운전자 수입에 대한 요율과 탑승 요금 등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운전자 수입 요율은 Grab과 Gojek 등 플랫폼 제공자의 수수료가 운전자 수입의 20%를 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탑승 요금은 구간별로 그 요금이 다른데, Zone I(수마트라, 자바, 발리, 자보데따벡 제외)의 경우는 km당 1,850~2,300 루피아이며 최소 금액은 7,000~10,000 루피아다. Zone II(자보데따벡)은 km당 2,000~2500 루피아이며 최소 금액은 8,000~10,000 루피아며, Zone III(깔리만딴, 술라웨시, 말라꾸 등)은 km당 2,100~2,600 루피아이며 최소 금액은 7,000~10,000 루피아이다.

여섯 번째는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의 인상인데, 현재 봉지 당 200 루피아에서 450~500 루피아로 인상될 예정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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