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개발, 연구, 인턴쉽, 업체 세제 감면”

정부는 지난 7월 9일 소득세 감면 인센티브에 관한 정부령(2019-45호, PP No 45/2019)에 대해 발표했다. 이 정부령은 인력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 그리고 인턴쉽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스리 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인턴쉽을 제공하는 회사는 200% 소득세 감면, 기술기반과 혁신 연구를 하는 회사는 300%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 정부령은 지난 6월 25일에 조코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고 Kompas 신문이 7월 10일 보도했다.

스리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노동집약 산업을 하는 회사가 투자 확대와 사업 확장하면 투자 자본에서 60%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이는 재무부 장관령으로 규정되고 장관령은 신속히 발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 (Apindo)는 “정부령을 환영한다. 소득세 감면 인센티브는 기술분야 투자사, 전기차 투자사 등 많은 투자사들을 유입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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