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재외국민 7월부터 건강보험 ‘당연 가입’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 가입이 시행된다. 임의 가입으로 재정수지 악화와 의료사각지대 발생, 증대여도용 등 해소를 위항 방편이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2018년 월113,050원)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단, 외국의 재산이나 소득은 반영되지 못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부과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로 보험료 부과될 예정이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 제한 및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법무부 출입국 외국인관서)될  전망이다. 이에 공단은 대상자 사전안내(3회)와 외국인 민원센터 확대해(서울1개, 경기2개) 운영할 방침이다.

일시가입에 따른 민원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접수) 등 분산 가입을 진행하며, 외국인 밀집지역 민원센터 설치로 내외국인 민원서비스 제고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진행 할 계획이다. 또, 가입자 개별안내, 언론, 온라인, 외국인관련 주요기관(법무부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사관,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제도 변경내용 집중 홍보를 할 방침이며,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에 대해 자격시스템 연계로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증·대여 도용방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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