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와스라야 보험사고에 KEB하나은행 가입피해자 ‘울분’

2018년 12월 23일 MENTENG JAKARTA에서 모인 현지인 한인 피해자 포럼.사진.한인포스트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단기적금보험…한인 474명 가입에 150명 원금 피해

KEB하나은행 “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고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회사의 명운을 걸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지와스라야 보험사고로 한인동포 400여명과 현지인 피해자가 수천명이 발생해 한국 언론과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한인동포 피해자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에서 판매한 일명 방카슈랑스(은행보험) 상품인 ‘지와스라야(Jiwasraya)’의 저축성 보험 ‘제이에스 프로텍시(JS Proteksi)’에 가입했다.

하지만 지와스라야 보험사 유동성 자금문제가 KEB하나은행과 한인동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는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이 지와스라야 보험사를 믿고 저축보험 상품을 적극 판매해 한인동포 사이에 인기가 많았던 방카슈랑스 지와스라야 저축 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2018년 10월 8일자 만기도래 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만기가 돌아왔으나 지와스라야는 원리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

이 상품은 현지 국영보험사인 JIWASRAYA가 내놓은 만기 1년짜리 단기 저축성 보험 DEPOSITO JIWASRAYA (JS PROTEKSI)이다. 이 상품은 인도네시아 KEB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 7곳이 판매했다. 국영보험사 상품인데다 금리가 연 7% 수준으로 높아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JIWASRAYA사 가입자 17,000여명 발동동

CNBC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JIWASRAYA 보험사는 지난 2018년 10월에 8천 20억 루피아 유동성 자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2019년 1월 현재 가입자 17,000여명이 지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2019년 1월 6일 보도했다.

KEB하나은행은 JIWASRAYA사 상품에 가입한 한인동포가 474명이 가입해 1월현재 150여명이 원금 피해를 본것으로 본지에 전해왔다. 이와 별도로 KEB하나은행 현지법인을 통해 가입한 현지인 고객은 한국인보다 많은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JIWASRAYA사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만기자 순서로 정상적인 지급과 연기 기간 연 5.75%의 가산금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확실치 않고 상당기간 자금이 묶인 고객들이 거세게 항의 중이다.

FORUM KOMUNIKASI NASABAH JIWASRAYA
한국동포 피해자 모임결성

JIWASRAYA보험사와 KEB하나은행의 대응이 미온적이자 현지인들은 ‘FORUM KOMUNIKASI NASABAH JIWASRAYA’ 피해자 모임을 결성했고, 한국동포들도 피해자 그룹 체팅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현지인 ‘FORUM KOMUNIKASI NASABAH JIWASRAYA’ 모임은 금융감독원 OJK, 재무부 국회 등에 신고하고, 한국인 피해자모임은 대사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지인들은 한인동포피해자과 함께 지난 2018년 12월 23일 MENTENG JAKARTA에서 모임을 갖고 피해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투자인가 예금인가 생명보험인가

지와스라야 보험 안내
지와스라야 보험 안내

한인동포 피해자 체팅방에는 “현지어를 잘 모르는 동포들에게 KEB하나은행 측은 보험 상품이 아니라 예·적금 등 은행 상품인 것처럼 소개해 가입을 유도했다”며 “보험 만기가 지나 원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대출이 아니라 사고 해결에 초점을 두고 보험금을 반환해 달라”고 토로했다.

2018년 12월 23일 MENTENG JAKARTA에서 모인 현지인 한인 피해자 포럼에서도 “이 상품이 상환기간이 있는 투자 상품에 5년 생명보험 혜택”이라고 항의했다.

A씨는 “적금을 알아보러 은행에 갔더니, 직원이 좋은 적금상품이 있다며 해당 상품을 추천했다”면서 “당시 제시한 상품 설명서에는 위험부담 내용은 일절 없었고 적금 기간 동안의 금리만 표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영업에는 “高이율 보장”, 사고때는 “法 책임없어”

<은행 직원과 주고 받은 메시지. 재차 확인하기 위해 “투자상품이냐”라고 묻는 말에 직원은 “9% 수익이 확실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동포는 “하나은행의 추천이 아니었다면 지와스라야를 알게 될 경로도 이유도 없습니다. 가입 시킬 때 위험 고지는 일절 없었으며(투자상품인지 인지 못함) 판매 수익은 챙겼을 텐데 사건 터지니 지와스라야에 문의하라니요?”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하지만 KEB하나은행 측은 책임은 지와스라야에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상품자료는 지와스라야가 제작한 것이고, 은행은 수수료를 받고 판매만 했을 뿐이라는 것.

해외동포 사고 대응력 없어 은행책임 져야

최근 현지언론에 따르면 JIWASRAYA사측은 2019년 말까지 지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JIWASRAYA는 “만기를 연장하면 7%대의 선이자를 지급하거나 만기 미연장자에게는 5%대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척되지 않은 상태라고 피해자들은 전했다.

KEB하나은행측은 보험 판매창구로서 불완전판매 같은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인피해자는 “언어소통이 어렵고 현지 금융사정을 잘 모르는 동포들이 KEB하나은행이라는 이름을 믿고 많이 가입했던 상품”이라며 “은행이 100%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1월10일자 월간조선에 따르면 “양승현 보험연구원 금융법센터 연구위원은 ‘보험업법 상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경우 1차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면서 ‘통상 피해자는 보험사에 손배소를 청구하고, 이후 보험사가 은행 측에 구상청구를 하는 식’이다“고 보도했다.

양 위원은 그러면서 “1차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고 한다고 피해자 입장에서 은행 측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이처럼 해외진출한 지점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통이 더 편한 은행을 창구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

한편 국내 한 보험사 교육팀장은 “생명보험사 상품의 70% 이상이 은행을 통해 팔릴 만큼 방카슈랑스는 보편화됐다”면서 “하지만 판매자인 은행 직원들이 보험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보장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은행은 고객에게 위험관련해서 상세히 설명해야

또한 피해자 박모씨는 “적금은 예금자보호법을 받으며 은행권에서 사용되는 예금 상품이다. 보험 상품과 투자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상환기간이 있더라도 원금 지급지연, 원금 감소 등 보증을 못 받으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중요한건 OJK 규정에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는 은행은 고객에게 위험관련해서 상세히 설명 ‘HARUS MENJELASKAN’ 고지의무조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어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KEB하나은행 담당자는 한인포스트와 통화에서 “여러 가입 고객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담당자부터 CEO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고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회사의 명운을 걸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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