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하원 의회외교 전담기구 의회간협력위원회 및 의회간협력국

정석배 인도네시아 주재관

[주재관 리포트]

최근 인도네시아 하원은 제2차 세계의회포럼(9.12~13)과 제4차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 국회의장회의(9.15~16)를 발리에서 개최하는 등 의회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의회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간협력위원회(BKSAP:Badan Kerja Sama Antar Parlemen, TheCommittee for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원사무처에 의회간협력국(Biro KSAP)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4년 설치된 의회간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 등 총 50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국제문제에 대한 전문성,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각 원내정당의 추천에 의해 선정된다.

의회간협력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①국제기구를 포함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의회협력 및 우호관계의 발전강화, ②외국 의회대표단의 영접, ③하원대표단의 해외방문 조정, ④의회협력과 관련된 각종 발전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안에 ①국제협력 분과, ②지역협력 분과, ③양자협력 분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제협력 분과는 국제의회연맹(IPU), 이슬람협력기구 의회연맹(PUIC), 반부패 국제의원연합(GOPAC), 국제적 행동을 위한 의원연합(PGA) 등과 같은 다자간 국제의회기구 또는 단체와 관련된 활동 등을 관장하고, 지역협력 분과는 아세안의회연합(AIPA),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 의원회의(APPCED), 아시아의회모임(APA), 아시아유럽파트너십회의(ASEP) 등과 같은 특정 지역 내의 다자간 의회기구와의 협력을 담당하며, 양자협력 분과는 의원친선협회 교류 등 양자 간 의회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회외교의 체계적 수행 및 전문성과 연속성 증대
의회간협력위원회는 매년 국제회의 참석 등을 포함한 의회외교 연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게 되는데, 각 분과는 연간 계획에 맞춰 국제회의 참석 대표단 및 외국대표단 영접 위원을 선정하는 등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의회간협력위원회가 전체 의회외교 계획을 마련실행하고, 의회외교를 양자다자간, 전체지역 간 외교 등으로 구분해 분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회외교의 체계적 수행과 함께 전문성과 연속성을 증대시켜 외교역량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의회간협력위원회가 하원의장단 및 개별 상임위원회 등이 수행하는 의회외교까지 완전하게 총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일정부분 한계도 존재하고 있으나, 의회간협력위원회는 의장단 및 개별상임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의회외교의 체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하원사무처에 설치된 의회간협력국은 의회간협력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부서로서 전체회의 및 분의회간협력위원회 및 의회간협력국 과회의 등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 하원대표단의 해외방문 및 외국 의회대표단의 영접, 각종 의회외교 관련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리 등과 관련된 실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회간협력위원회 편제에 맞춰 국제의회기구과, 지역의회기구과, 양자의회협력과, 해외방문행정지원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간협력국은 의회간협력위원회를 위한 실무지원 외에도 하원의장단 및 개별 상임위원회 대표단의 해외방문, 하원사무처 등 입법지원기구 간 교류를 위한 실무지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모든 의회외교 실무지원을 의회간협력국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의회간협력위원회의장단상임위원회 등을 포함한 모든 의회외교 활동 정보가 의회간협력국에 모이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의회간협력국은 특정국가특정시기에 의회외교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외방문시기 등을 실무적으로 분산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의회간협력위원회의 의회외교 총괄기능의 일부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의회외교는 국력의 신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 전담 위원회를 설치해 의회외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출처. 국회보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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