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허가 규정 완화정책… 10대 주요 이슈는 무엇?

3월 6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비공개 내각회의 참석한 이후, 하니프 다키리 노동부장관은 “조코위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인도네시아 취업 허가규정을 간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인도네시아에 근무하려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허가 규정이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불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인력부 장관은 “현재 126,000명의 외국인력이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 국적이 가장 많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인포스트는 3월 12일 현재 정부당국의 확정 최종발표 즉 외국인 취업허가에 관련한 대통령령이 발표가 안되었지만 인도네시아 언론 보도자료를 10가지로 요약해 본다, <편집부>

1. 취업허가 기간 2주내 완료
취업허가를 신청하면 통상 최소 1달에서 석달까지 걸린다. 문제는 온라인 정체와 각종 서류 보완 그리고 심사기간이다. 대통령은 이를 간소화해서 2주안에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2. 취업허가 1년에서 계약서 기준으로 최장 5년까지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거주허가와 비자를 받기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며 거주비자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연장시키겠다고 전했다.

이는 고용회사와 근로자와의 계약서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취업비자를 발급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년 이상인 경우 연장 근무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문제로 관련 당국은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취업허가 전문인력 중심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 취업자는 전문 직종에 근로자만 허가를 받고 육체노동자는 취업제한을 받는다. 취업허가를 받기위해서는 학력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육체노동 근로자 취업금지
인도네시아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육체노동 현장근로 취업허가는 제한한다.

5. 나이제한 완화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 조정부장관은 정부가 e커머스, 전문교육, 기계 등 특별한 분야에서 고급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거주허가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IT분야, 석유와 가스분야 등 전문 숙련공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35세부터 55세까지 나이제한이 폐지한다. 나이제한 규정은 전(全) 분야인지 아니면 특정분야 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6. 취업허가 서류 간소화 RPTKA IMTA 폐지
현재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인력고용허가서(RPTKA), 외국인 인력 고용 추천서(IMTA), 단기 체류허가 비자(VITAS), 단기 체류비자(KITAS), 경찰 신원증명서(STM), 거주허가증(SKTT), 단기 외국인 거주 정보서류(SKKPS), 거주신고서(Lakeb)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와 연간 1200달러 기능인양성기금 DPKK이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여 우선 RPTKA나 IMTA가 폐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7. 비자연장 국외출국 폐지
비자연장 시 매번 해외에 나가야 하는 불편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언론 보도내용이라면 외국인은 1년이나 매 5년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해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발급을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8. 외국인 근로자 노동부 단독 관리
외국인 근로허가 관련한 절차는 법무부와 노동부에서 2중으로 관할하는 것을 노동부만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장관들을 모아놓고 노동부, 법무인권부 그리고 이민국의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복잡한 허가들을 간소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온라인을 통해 통합된 프로세스로 노동부와 이민국간의 중복되는 절차는 투자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9. 외국인 사업장 과도한 단속 제한
조코위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 이민국 사이의 중복된 감독 작업에 대해 비판하며, “이러한 과도한 감시감독은 불만을 야기시키고 사업자들을 등돌리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작업장을 급습하여 서류를 검시하는 방식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보고를 많이 받았다.

노동 인력부와 이민국이 각자 자신의 부서일만 고집하고 통합시키지 않아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 교육분야 외국인 강사 고용확대
경제조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교육분야와 직업 트레이닝에 있어 더욱 많은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진국과 직업트레이닝을 위한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 직업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 그리고 트레이닝 기관들에는 강사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력을 초청하여 트레이너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기술연구 고등교육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외국 대학을 유치하여 현지에서 캠퍼스를 오픈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허가제도로는 교육기관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분야 취업비자 개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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