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세무이슈>이전 가격에 대한 문서화 규정

최근 OECD 의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Action Plan 15개 중에서 Action 13 이 전세계적으로 법제화가 되어 인니 재무부에서도 신규 규정 No. 213/PMK.03/2016 (PMK -213) 을 발표하였다.

이전가격 문서화는 수년전부터 hot issue 로 부각되고 있고, 세법이나 시행령에 언급되어 있지만 BEPS Action 13은 마스터파일(Dokumen Induk), 로컬파일(Dokumen Lokal), 국가별보고서(laporan per Negara) 의 3 단계 이전가격문서화를 규정하고 제출 대상, 이행시기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선 이전가격에 대한 기본 전제는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시장가격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 하겠다.
특수관계(Hubungan Istimewa) 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18조 4항 (Pasal 18 ayat(4) UU PPh) 및 부가세법 2조 2항 (Pasal 2 ayat(2) UU PPN) 에 규정되어 있고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25% 이상의 출자 관계
2. 직/간접으로 지배 관계에 있는 경우
3. 가족 관계

상기 3가지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특수 관계에 해당이 되는데, 거래시 거래 가격은 반드시 시장 가격이어야 하며, 시장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전가격 문서(Dokumen Penentuan Harga Transfer 줄여서 TP Doc 이라고 함) 로 특수 관계간 거래 규모에 따라 마스터파일(Master File / Dokumen Induk), 로컬파일(Local file / Dokumen Lokal), 국가별보고서(CbCR / Laporan per Negara)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 호에는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하였고, 다음호에는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상세 내용으로 어떤 경우 어떤 보고서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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