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조건 언어시험까지 가려나?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자국인력보호 아세안 국가 전문인력 대거 유입으로 국내인력 취업난 예상 외국인 인력의 취업비자 발급에 각종 규제 도입될 것 자국내 모든 외국인 언어시험 과연 %나 통과… 우려

(2014년 12월 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인력에 대해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추진할 것이라는 현지언론보도가 나와 혼선을 주고 있다. 현지 언론사에 따르면 하니쁘 닥히리(Hanif Dhakiri) 노동부 장관은 “자국어를 보존하고 국내 외국인 인력을 제한하기 위함”이라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금융 부분 취업비자에 도입된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일반직 등에도 확대하고 향후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어진다면 외국인 사회가 혼전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내년도 출범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역시 인도네시아 고용시장에 있어 큰 변수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 회원국들은 “전문인력의 교류증진”을 이미 약속한 상황이며 이는 인도네시아에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문인력들이 회원국들에서 자유롭게 취업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다른 아세안 국가 전문인력들이 인도네시아로 대거 투입될 시 이는 국내고용시장의 경쟁률 심화, 국내인력의 취업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인도네시아어 시험 의무화 도입이 사실상 국내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 측면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요 아세안 회원국과 대비하여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0-2013년간 인도네시아의 인간개발지수(HDI)는 0.47~0.68을 나타내 Medium Human Development 범주로 분류되어, Low Human Development로 분류된 미얀마에 비해 HDI가 높으나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범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AEC 출범과 함께 IT, 이동통신, 의료, 회계, 법률, 유통, 물류 분야 등의 고급 인력이 타 회원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반면, 타 회원국으로의 인도네시아 인력 송출은 비교적 적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하니쁘 장관은 올 해 8월 인도네시아 내 국내인력 미 취업률이 여전히 724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 년 8월의 739만 명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라 전했다. 이에 하니쁘 장관은 국내인력 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어 시험은 물론, 외국인 인력의 취업비자발급에의 다른 규제들도 도입될 수 있다 밝힌 상태이다.

현재 토플(TOEFL), 아이엘츠(IELTS) 등의 영어능력평가시험과 같은 인도네시아어 시험(UKBI)이 있긴 하지만 비자발급과는 무관한 상태이다. 이에 내년도부터 예정된 외국인 대상 인도네시아어 시험이 이 UKBI가 될 지 아니면 이를 차용한 다른 형태의 시험이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지난 13일 하니쁘 장관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서 인도네시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자국인력자원의 개발이 필수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개발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부족해 이가 국가의 부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전했다.

이에  모 컨설팅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민국 당국에 확인해 본 결과 외국인 비자 발급시 인도네시아 언어시험은 아직 적용될 내용이 아니다”며, “자국내 모든 외국인에게 언어시험 기준을 적용한다면 과연 %나 통과될 수 있을는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현지언론사의 지난 13일 하니쁘 장관은 “우리는 간단한 인사말만 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 대신 인도네시아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을 필요로 한다” 전했다. 현재는 신분증명서, 학력증명서, 인도네시아 내 기업의 스폰서 레터 등이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에 있어 고려대상이 될 뿐 인도네시아어 실력은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고용환경이 자국 노동인력들의 취업기회제한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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