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한국에서 달라지는 것들

▲재외동포도 국립묘지 안장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받는다...개정안 국회통과 ▲대사관에서 1종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재발급 가능 ▲해외송금, 연간 5만 달러까지 확대 ▲항공기 이착륙에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대체 휴일제 도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국비 해외 유학생 선발 ▲고1부터 한국사 최소 두 학기 이상 배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 ▲기초연금 도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법무부, 결혼이민 비자 심사 강화

2014년 말띠의 해, 새해부터 한국에 가면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한국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28개 부처 총 183건의 제도가 달라진다.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유일한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공공기관은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한인포스트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새로 달라지는 것을 발췌해 본다.

▲올해부터 재외동포도 국립묘지 안장
2014년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재외동포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담당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4년 1월17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생계 등의 이유로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된 안장대상자까지 안장대상에서 배제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받는다…개정안 국회통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5년부터 해외 영주권자도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 매매, 금융 거래 등 국내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를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원유철 국회의원은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부터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 등 새누리당 재외동포 6대 공약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체 휴일제 도입
올헤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추석 연휴가 닷새가 된다. 추석 하루 전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원래 연휴인 화요일의 다음 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대사관에서 1종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재발급 가능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말레이시아 등 71개 재외공관에서 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독일·스페인·핀란드 등 15개 재외공관에서만 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을 수 있었다.

재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영사 서비스를 확충해 가고 있으며 기술과 결합한 여권 업무의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6월부터는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해외송금, 연간 5만 달러까지 확대
우체국에서 부치는 해외송금액이 건당 1000달러 이하에서 연간 5만달러까지 늘어난다. 다문화가정은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은 최대 연 3%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외국환거래규정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건당 1000달러 이하로만 가능했던 해외 송금이 연간 5만달러까지 일반은행 수준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할 경우 몇 차례에 걸쳐 보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항공기 이착륙에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1월부터 가능해진다. 이착륙 중에도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은 불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쓸 수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국비 해외 유학생 선발
올해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유능한 기술·기능 인재를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한다. 기존의 국비 유학생 시험과 차별화된 시험 과목과 절차로 내년 하반기쯤 10명 정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에겐 학비·체재비·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고1부터 한국사 최소 두 학기 이상 배운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단위가 ‘5단위 한 학기’에서 ‘6단위 두 학기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1학년부터 최소 두 학기 이상 한국사를 배우게 된다. 내년 고1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
어린이가 예방 주사를 한 번 맞을 때마다 5000원씩 내던 것을 내지 않아도 된다. 11가지 필수 예방접종이 대상이며, 600만여명의 어린이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자녀들도 혜택이 있는 지 관련 기관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

▲기초연금 도입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한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법무부, 결혼이민 비자 심사 강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10일 공포하였다.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면제)
–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 공간 확보여부 심사.
– 결혼이민자 초청제한기간을 5년 내 1회로 강화.
– 결혼이민자가 국적·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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