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 유치장 ‘구금’

JK부통령 “세금체납자들에 강경대응 하겠다”

(2015년 2월 2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 세금체납자에게 ‘유치장 구금’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유숩깔라 부통령은 “정부는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세금체납자들에 강경히 대처할 것”이라 그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달 1월 30일 중부 자카르타 따나 아방 (Tanah Abang)에 위치한 PT.DGP사(社)의 사장인 체납자 SC모씨(61)를 중부 자카르타 살렘바 유치장에 구금했다. PT.DGP는470,000달러의 세금을 지난 5년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숩깔라 부통령은 지난1일 이번 구금에 대해 “세금체납자에 대한 구금 결정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세금체납자들에 경각심을 가지게 할 조치”라 전했다.

이어 그는 “인도네시아는 그간 세금체납자를 구금해 온 미국 등의 국가들과 달리 세금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해오지 않았다”전했다고 현지언론 안따라 통신은 보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구금된SC모씨는 세금납부 경고장을 3번이나 받았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

았다”며 “그가 미납된 세금을 다 납부하면 석방될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그가 구금되어 있는 6개월 동안 회사가 세금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그의 형기는 6개월 더 늘어난다.

소피아 잘릴 경제조정장관은 “세금체납자들은 6개월 동안 구금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재산압류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하리야디 수캄다니 경영자총회(APINDO) 회장은 세금납세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기업은 국세청 측과 세금납세 전 세금계산문제를 논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에 착오를 줄이기 위해 재무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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