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정부의 노동법 개정, 최저임금제도 개선 추진. 노동개혁 동향과 외국인력 고용허가 규제 현황

김용운 고용노동관

2015년 3월 24일

2014년 5월 1일 노동절이후 노동계 10대 요구사항으로는 1) 2015년 최저임금 30% 인상, 적정생계비(KHL) 항목 84개 요구 2) 최저임금 유예 거부 3) 2015. 7월 근로자연금보장(pensiun) 의무화 4) 전국민 건강보장 실시 5) 아웃소싱(특히 공기업) 철폐 6)사회조직법(Ormas) 폐지 및 단체법으로 대체 7) 가사도우미보호법 제정 8)비정규직 교사 공무원으로 전환 및 보조금 지급 9) 근로자 주택 및 교통편의 제공 10) 12년 의무교육 실시 및 근로자자녀 대학까지 장학금 지급이다.

이에 인니경영자협회(APINDO 요구사항은 – 노동개혁(고용유연화, 퇴직금제도 개선 등) – 최저임금제도 개선(예측가능성, 정치영향 배제) – 사회보장제도 시행 연기(준비부실, 기업부담 가중) – 노조개혁(설립요건 및 검증 강화) – 불법시위 엄정대처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으로는 노동법 개정으로 계약직, 아웃소싱 규제완화로 고용유연성 확보- 퇴직보상금제도 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에는 예측가능한 시스템 마련- 외부영향 차단, 3자대화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생산성 향상으로는 인적자원의 질을 높여 생산성 향상 유도하며, 시위.파업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투자자 우려 불식시키려 한다고 전했다.

최근 노동부 당국의 외국인력 고용허가 규제 강화에는 인니정부의 외국인력 억제 정책으로 볼수 있다면서 오는 2015년 12월 31일 ASEAN Economic Community 대비해서 내국인력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단순 외국인력 억제, 고용허가 심사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제정책으로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TOFIL) 실시와 외국인력이 점하는 직위 종류 및 기간, 연장 제한(신발업종 2015.1.16자로 발효, 타업종 확대 가능성), 고용허가신청 온라인시스템 전면도입(2015.2.), 학력, 경력 검증 강화(허위서류 절대 금지)로 향후 더욱 다양한 규제장치를 도입할 가능성 높다고 전했다.

이에 대사관은 기업 대응방향으로 철저한 현지화로 노동관계 법령(인니어로) 숙지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수시 체크해서 제도 변경사항 신속 파악, 관리자들은 현지언론, 노동정보에 항상 유의하고 정부기관 설명회에 한국인 관리자도 참석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지 법령 및 행정지도 준수하고 사회보장(BPJS 근로, 보건) 가입하는 기업 준법과 주민과의 유대강화 CSR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지방 이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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