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근로자의 날’ 제정 추진

(Wednesday, July 16, 2014)

매해 1월 7일을 해외에서 활동한 건설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이 한국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해 1월 7일을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부터 1주일을 국외 건설근로자 주간으로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마다 국외 건설근로자의 날 활성화 계획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수립ㆍ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의원은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중동 진출 등 해외건설시장 진출은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면서 “그러나 타국의 열악한 상황에서 조국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건설근로자들의 노고와 사회적 의미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고자 한다”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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