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전년보다 2배 늘어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한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신규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사가 새롭게 시작된 건수는 41건으로 2018년의 20건보다 2배 증가했다.

수입규제는 수입국이 공정경쟁 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나라별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대표적인 조치로, 여기서 집계되는 수입규제는 이 세가지를 합한 것이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가 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상계관세는 1건이었다.

지난해 4분기 중 이뤄진 주요 사례를 보면 10월 유럽연합(EU)이 중량감열지, 태국이 도색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인도는 11월 중 아이소프로필 알코올과 폴리부타디엔 고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은 11월 12일 단조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조사는 보니 포지, 유나이티드 스틸 등 미국 업체들과 관련 업계 단체가 한국과 인도 업체를 공동 제소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들 2개 국가의 덤핑·불공정 보조금이 국내 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파키스탄이 화학 원료인 무수프탈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2018∼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산 제품의 현지 수입시장 점유율은 42.74%로 1위다.

6일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인 나라는 29개국, 건수는 211건이다. 이 중 170건은 규제 중, 41건은 조사 중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2건, 중국 17건, 터키 15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1건, 브라질 10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98건을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화학 40건, 플라스틱·고무 26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8건, 기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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