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인도네시아서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 해소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국영 철강·건설기업 등과 참여한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에 휘말려 거액을 물어줄 뻔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지난 10월24일 인도네시아 국영건설기업 ‘크라카타우 엔지니어링(PT KRAKATAU ENGINEERING)’이 포스코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크라카타우 포스코(PT KRAKATAU POSCO)’에 요구한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한 중재판정을 취소하라는 원심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국영철강회사 ‘크라카타우 스틸(PT KRAKATAU STEEL)’과 인도네시아에 연 3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약 3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합작 추진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크라카타우 엔지니어링은 공사대금채권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지 중재기구(BANI Sovereign)에 중재신청을 했고, 중재인들은 신청인 측의 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하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에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법원에 중재판정무효취소소송을 냈다.

포스코 측에서 인도네시아 로펌과 공동으로 소송을 담당·자문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자신에 유리한 분쟁해결기구에 판정을 의뢰했다”며 “이를 의뢰 받은 중재기관은 관할권이 없다는 항변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중재판정을 내려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거액의 공사대금을 물어줘야 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인도네시아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인도네시아법원에서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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