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세무사)이전가격 사전 합의에 대한 재무부장관령 (수정안 RPMK APA)

지난 11월 8일 국세청에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에 대한 재무부장관령 수정안(RPMK)에 대한 공청회(Rpat Audiensi Publik)가 있었다.

BEPS Action 14 발효로 기존 재무부장관령 7호 (PMK 7/2015) 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 후 수정을 통해 2020년도에 발효될 예정이다.

BEPS는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이란 뜻인데, 경제 주체인 기업들이 글로벌화 하고 빠르게 변경되면서 재정비되지 못한 각국의 조세체계와 조세조약의 사각지대를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득을 이전하고(Profit Shifting) 절세에 노력함에 따라 과세당국의 세원기반이 감소되거나 소멸하는 것(Base Erosion)을 말한다.

이런한 문제를 막기 위해 OECD는 2014년 9월 BEPS Action Plan 중 7개의 실행 계획을 발표 후 2015년 10월에 총 15개의 Action Plan 으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G 20에 제출되어 승인되었다. 현재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자국의 세법 개정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기준 129개국인 BEPS Action Plan 에 참여하고 있다.

내년에 발효될 재무부장관령개정안은 이전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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