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21대 총선 ‘국외부재자 신고’ 시작

인도네시아 동포 줄어 투표소 1곳만...선거관 파견 제외

부재자 신고해야 투표…오는 2020년 2월 15일까지
신고는 온라인·e메일·우편·방문 가능…투표는 대사관

내년 한국에서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의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가 11월 17일(일)부터 시작됐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김창범)은 지난 17일부터 재외선거 등록을 위한 본격적인 부재자 신고 접수 업무에 들어갔다.

김종민 총영사는 경남선관위 파견 담당자와 한인언론과 재외국민 투표 설명회에서 “유권자 부재자 등록을 해야만 내년 4월 총선에 참여할 수 있다”며 “선거는 국민 고유의 권한인 만큼 한인들 모두 등록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한국 주민등록증 유무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만 19세 이상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다.

재외국민이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외선거인 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하지만, 국외부재자는 이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 복수 국적자 투표가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중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재외선거인으로 분류된다.
일정기간 해외에 나와 있는 여행자나 출장자 또는 주재원 등이 국외부재자이고,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나와 있는 영주권자 등이 재외선거인이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갖고 있다라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국민은 투표가 가능하다. 즉 복수국적자라도 투표가 가능하다. 이날 재외국민 투표설명회에서 대사관 담당자는 “복수 국적자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은 투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20대 국선 또는 제19대 대선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되어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등록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 필요하다. 이에 대사관측은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었지만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는 온라인으로 부재자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선거인 등록과 변경은 선거 전 60일까지 가능해 내년 2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 국외 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인 이날(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총 91일간 전 세계 176개 재외공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한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내년 4월 15일에 열린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자카르타 소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대사관은 공관장 추천으로 인도네시아 재외선관위 위원장(배도운 대표) 이철훈 부위원장, 김종민 총영사 문영주 영사를 재외선관위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각 정당 위원은 추천되지 않았다.
부재자 신고 방법은 온라인(ova.nec.go.kr)이나 대사관 영사과 민원실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한국대사관 김종민 총영사와 경남선관위 서현식 선거과장 일행은 한인동포 언론사와 함께 내년 인도네시아 재외국민선거에 관한 설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대사관 김종민 총영사와 경남선관위 서현식 선거과장 일행은 한인동포 언론사와 함께 내년 인도네시아 재외국민선거에 관한 설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선거관 파견 제외돼… 투표소 한 곳 줄어
내년 총선에서 인도네시아는 선거관 파견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영사과에 따르면 “한인동포수가 줄어 인도네시아는 선거관 파견국가에서 제외됐지만 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담당 영사를 배정해 선거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에 자카르타와 땅어랑에 투표소 2곳을 운영했으나 내년에는 1곳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김종민 총영사는 “한인동포 거주수가 3만명 이상 일 경우 선거관이 파견되고 투표소도 한 개 더 추가된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 비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수가 줄어 선관위에서 선거관과 투표소를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재외국민 선거에서 인도네시아 투표 참여를 위해 등록·신고한 선거인 수는 5,856명이고 실제 투표자는 4,36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부분 한인동포들은 “선거를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한국과 동일한 여건으로 생각하는 재외국민 투표제도 가지고 전 세계 지구촌 한인동포의 참정권 보장은 현실에 맞지 않아 재외동포에 맞는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외동포 정당없어 동포권익 소외돼…10석이상 가능
내년 총선에서 재외동포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회가 되지만 이를 위한 정당이 없어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지난 10월에 열린 한상대회나 세계한인무역인협회 조차 재외동포 의석에 대한 구제척인 청사진을 내놓치 않고 희지부지 폐막됐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가칭 재외동포당이 있다면 비례대표 정당 선택에 750만 재외동포들은 이를 무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지난 10월 세계한인언론인 대회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기회가 왔다”면서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가 현재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인구 5000만명에 재외동포 750만명을 더한 5750만명을 75명에 대입할 경우 재외동포의 비례대표 몫은 9명 내지 10명이 합당하다”면서 “재외동포들이 힘을 모아 아예 해외 지역구를 설치해 일정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10석 이상의 해외지역구 의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인포스트 동포사회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