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월부터 시행 ‘합법목재 교역촉진제’

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 생산국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제재함으로써 지구적 산림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세계적으로 유럽연합(EU)의 28개 나라와 미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산림청은 국내에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 1년 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치며 제도를 홍보해왔다. 시범 운영이 끝나고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목재를 수입할 때 수입업체가 반드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관세신고와 통관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기 때문이다. 또 합법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 목재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폐기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원목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 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달부터 해당 품목의 목재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나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목재 합법성 인증서 등을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된 자료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확인서 발급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제도 시행에 따른 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국가별 표준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며,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한 사전 상담제도 운영 중이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파괴하는 불법목재 교역과 목재 생산국의 불법 벌채 방지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의 활용과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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