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 시행

지난 2019. 1. 15.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19. 7. 16.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 방식이 임의가입제도에서 당연가입제도로 변경된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외국인ㆍ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이 필요할 때만 가입신청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후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경되었다.

이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9. 7. 16.부터는, 재외국민(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해외에서 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나 아래 표에 기재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된다.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6개월(2018. 12. 18. 이전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만약 한국에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중간에 외국에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될까? 중간에 외국으로 출국했던 기간을 합산한 것이 30일이 넘으면, 한국에서의 6개월 체류로 보지 않게 되어 건강보험 당연가입에서 제외된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 제6항).

다만 유학생의 경우, 즉 대학교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6개월 체류와 관계없이 입국한 날짜에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제2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 제3항, 제1항 제1호 나목).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학생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통해 민간보험사에서 월 1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월 6만원(유학생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된다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2 제4호 다목 참조)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입국일에 바로 당연가입되는 부분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대학교 외국인유학생 담당자의 청원이 올라왔었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한 사실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며칠 전인 2019. 6.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예고(입법예고)를 하였다. 그 내용은 유학생에 해당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들은 2021. 2. 28.까지 일단 건강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학생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당연가입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한국에서의 6개월 체류와 관계없이, 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은 날 또는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바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제1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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