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할랄법 인증 10월 17일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한국 인도네시아 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주요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제품, 심지어 자동차 시트까지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

할랄 인증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인도네시아 신할랄인증법이 오는 10월 17일 도입된다.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수꼬소(Sukoso) 청장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이 주관한 세미나에서 “오는 10월17일 전 품목에 대한 할랄 규정을 오는 10월 17일 장관령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4일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이 주최한 ‘한국 인도네시아 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주요 인증제도 설명회’에는 많은 기업에서 참가했다.

이날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인증제도인 할랄, SNI, BPOM, API 등에 관한 주요 이슈 및 설명회 그리고 기관 담당자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수꼬소(Sukoso) 청장은 할랄시행은 식료품은 4년 비식료품은 6년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며 할랄시행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설명했다.

할랄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내 화장품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의 화장품 수입이 적지 않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증 비용이나 품목별 인증 절차의 필요성 등 여러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8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음료 화장품 등 전 품목에 각 업체들은 오는 10월17일부터 한국산 인도네시아 행 수출 제품들에 할랄인증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당초 인도네시아 할랑청 당국은 현지에서 생산된 내수용 제품들에만 적용됐으나 수출용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품목은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심지어 자동차 시트까지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화장품 업계 고민 커
한국내 주요 화장품 업체 중 인도네시아 현지에 화장품 제조공장을 소유한 곳은 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코스맥스뿐이다. 자카르타에 위치한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전 공정에 할랄 인증을 100% 도입한 상태다. 이번 시행령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2013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을 선보인 상태다. 이 중 설화수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연예인이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20년을 목표로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공장을 설립 중인데 일부 라인에 할랄인증 공정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 같은 준비 과정에 변동이 없음을 시사했다.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관계자는 “당장 관련 제품의 수입통관이나 유통에 미치는 신할랄인증제도의 영향은 거의 전무하나 신할랄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이행될 경우 정부규제 2019년 제31호에 의해 할랄성을 보장해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d아시아 경제는 보도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입 시장 규모는 약 3억3800만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약 2억2700만달러) 대비 49.2%나 성장했다. <기사 참조.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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