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 올해 4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조세법 발효!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전경

인도네시아 중산층 구매력 상승 및 스마트폰과 전자지갑(e-Wallet) 보급률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관련 인프라가 확장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및 동향

플리어시스템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중산층의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전자 소매(internet retailing) 시장 성장은 유로모니터 시장자료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42% 성장했다(표 1).

유로모니터는 2018년의 전자 소매 시장 규모를 총 61조4106억 루피아(약 43억8428만 달러)로 추정했으며 5년 후인 2023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75조4703억 루피아(약 125억2733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 인도네시아 전자 소매(B2C)시장 규모 및 동향 (단위: 10억 루피아)

특히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됐다.

최근 3년간 OVO, Go-Pay, Tcash, Jenius 등의 전자지갑(E-Wallet) 프로그램 보급 및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전자 소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2019년에는 전체 온라인 B2C 시장거래의 84%가 모바일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품목별 전자 소매 시장현황 (단위: 10억 루피아)

자료원: 유로모니터

주1: 2018, 2019년은 추정치

주2: 2019년 2월 25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평균 환율, US$1=IDR 14,007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 연령층은 1981년생부터 1996년생에 해당하는 연령층으로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 구매자가 전체 전자상거래 구매자 중 88%를 차지하며 구매자의 53%가 남성 이용자로 집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76%가 자바 섬에 거주하며 14%는 수마트라, 4%는 술라웨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전자상거래 방식에 따른 조세 징수 적용 법령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전자 소매 시장의 품목별 시장점유 기준에 따르면 제품 가격이 고가에 속하는 가전제품의 판매 비중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18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생활소비재에 속하는 식품 및 음료 그리고 의류 및 신발의 거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로모니터는 2019년에 해당 품목의 거래 규모가 2015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2).

한편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매킨지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육성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신뢰할 만한 물류 인프라 구축, 신뢰할 만하고 보안이 철저한 지불 시스템 구축, 전문성을 띤 디지털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 기술 인력 확충, 외국기업에 호조적인 투자환경 마련 등을 꼽고 있다.

표 4. 전자상거래 주체에 따른 세부 내용

주*: OTT(over-the top) –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물류 성과 지수는 3.15로 베트남(3.27), 싱가포르(4.00), 말레이시아(3.22), 태국(3.41)보다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은행을 이용하는 인도네시아인은 현재 전체 인구의 49%에 불과하며 이는 인근 국가인 말레이시아(85%)와 태국(82%)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COD 방식의 지불 결제 형태는 여전히 주요 결제 수단 방식이며 현재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약 15%만이 온라인 주문 및 지불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전자상거래 주체에 따른 납세자 법적 지위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주요 온라인 플랫폼 현황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주요 전자상거래(B2C 기준) 플랫폼 운영자로는 Lazada가 시장점유율1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시장점유율 10.8%를 기록한 Shopee Indonesia, Tokopedia, Blanja, 기타 플랫폼 등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 주요 판매자에는 제3자의 판매자 및 기타가 전체 판매자 비중의 86.2%를 차지하며 주요 판매업체에는 Ecart Webportal Indonesia PT, Fashion Eservices Indonesia PT, Bhinneka Mentari Dimensi PT, Erajaya Swasembada Tbk PT 등이 존재한다.

스타트업 랭킹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SR 지수 상위 기업에는Bukalapak, Blibli, Traveloka, Zalora Indonesia, Blanja.com 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이들 기업들의 SR 지수는 8,4000~87,000 범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편이다.

SR 지수는 척도 0부터 100,000까지 있으며 인터넷과 SNS에서의 인지도는 SR Web와 SR Social 상에서 계산된다.

표 6. 전자상거래 주체별 납세 의무(제 3~8조)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전자상거래 시장에 조세 부과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12월 31일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210호(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10/PMK.010/2018) 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발표했으며 해당 법령은 2019년 4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한다.

인터넷을 통한 사업활동 수행은 고정 사업장을 형성할 수 있으나 2013년 이후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외국인 투자 지분을 제한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 훈령 No.SE-62/PJ/2013에서도 전자상거래를 세무 목적 상 일반 상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한 적이 있었고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통해 전자상거래 빅데이터의 관리 및 온라인 교역 데이터 규제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발표됐다.

표 7.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2018년 제 112호

전자상거래(E-Commerce) 거래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징수토록 하는 법률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장관령 2018년 210호 발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조세 징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재무부 산하 세무서의 헤스뚜 요가 삭사마(Hestu Yoga Saksama) 공보국장에 따르면 이 법은 전자상거래용 물품에 대한 조세 징수 및 납부절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 당국에 조세 징수와 관련한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납세를 독려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해당 법령은 크게 3개의 분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납세자 고유번호(NPWP, Nomor Pokok Wajib Pajak의 약자)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영세업자의 경우 NPWP가 없을 수도 있어서 주민등록번호인 NIK(Nomor Induk Kependudukan)를 NPWP 대신에 입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반드시 NPWP를 보유해야 하며 일반과세자(PKP, Pengusaha Kena Pajak)로 확정해야 할 것으로 해당 플랫폼은 플랫폼 상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와 연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징수, 납부 및 신고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세 번째의 경우 해당 플랫폼은 또한 플랫폼 상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연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취합, 예치 및 대 정부기관 신고와 판매업자 또는 플랫폼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거래의 적요를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표 8.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관세청 등록 절차 (제11~12조)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2018210

표 9. 법적 제재 수준별 제재 조건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 명시한 전자상거래 주체에 대한 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의 의무, 적용되는 조세 징수의 범위 및 요율, 수입을 통해 유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조세 징수와 관련한 규제는 표 3과 같다.

○ 전자상거래 정의(제1조, 3조)

이 법의 제 3조에 의하면 정부는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표 3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거래로 정의한다.

○ 전자상거래 주체(제 5~7조)

전자상거래의 주요 주체에는 운영자, 판매자, 구매자 그리고 물류서비스업자 등 4개의 주체로 분류될 수 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에 대한 납세자 법적지위(제 3조, 5~10조) (표 4 참조)

◯ 납세자 준수 사항: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의 의무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 따르면 운영자와 판매자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및 또는 사치세(PPnBM)가 부과되게 된다.

(소득세)기본적으로 PPh에 대한 사항은 이미 유효한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는 명시돼 있다. 정부 규제 2018년 제 23조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해당하는 PPh와 관련 소득 수준에 따라 과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를테면 연 매출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해 0.5%의 최종 분리과세를 하도록 한다(기존 법령인 정부령No.46/2013에 따르면 요율이 1% 였다).

개인 납세자에 대해 0.5%의 요율은 사업 착수 시점으로부터 최대 7년까지 적용되며 CV 형태의 기업에는 최대 4년, 일반적인 법인인 PT 형태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적용되고 이후에는 일반세율로 적용 받게 된다. 48억 루피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법령 2008년 제 36조(Law No 36 Year 2008) 등 관련 소득 세법의 과세 지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 의거해 부가가치세는 모든 전자상거래 내역에서 총 거래 금액의 10%가 부과돼야하고 판매자는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소비자가 이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들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게 된다.

(사치세) 사치세는 재무부 장관령 2017년 제 33조(No.33/PMK.010/2017)와 제 35조(No. 35/PMK.010/2017)의 규정이 전자상거래 물품에도 적용된다.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210호에서 운영자와 판매자에 대해 표 6과 같이 조세 징수, 납부, 신고 규정이 명시돼 있다.

◯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 (제 10조) (표 7 참조)

◯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관세청 등록 절차(제 11~12조) (표 8 참조)

만일 표 8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표 9와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제 13조)

 시사점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업자와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바,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발표를 통해 기존에 관리 감독되지 않았던 영역을 관리 대상 영역으로 조명해 합법적 과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해당 법령 제7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조세 관리 부분에 명시돼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첫째, NPWP와 NIK 관련해 사업자들이 위조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NPWP 및 KTP번호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력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들이 조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Facebook, Instagram 등의SNS 또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판매 시장을 옮겨 사업을 영위해 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는 상기 SNS에도 조세 징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아마존(Amazon)과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NPWP 및 인도네시아 신분증 상의 NIK번호를 보유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비거주 국외 판매자의 경우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어떠한 신분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에 대한 세부 규정을 차후 발표할 계획에 있으나 발표 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음을 언급했다.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 중인 판매자들은 해당 법이 적용됨으로써 체납 세금에 이에 대한 벌금까지 징수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중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 가격에 차이가 소실됨에 따라 거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해당 법령의 발효 시한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3개월로 지나치게 짧은 점을 비판하고 있다. 해당 법령이 제대로 운영되면 그 동안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웠던 개인,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세 징수 및 온라인 지급결제 과정의 보안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소비재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좀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새로운 조세 제도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연히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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