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정리하는 방법

변호사 이승민 / www.indonesialawyers.id

인도네시아 제도 상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은 해산, 흡수합병, 신설합병, 회사분리 등이 있다.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1. 해산 사유
해산의 사유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인한 해산, 회사 존립 기간 소멸로 인한 해산,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인한 해산, 파산 피선고로 인한 해산 및 사업허가서 취소로 인한 해산 등이 있다.

2. 주주 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
2.1. 이사회, 감사회 혹은 회사에서 발행한 토탈 주식의 10% 이상을 대표하는 1인 주주 혹은 다수 주주는 주주총회에 회사 해산을 제안할 수 있다.

2.2. 해산 결의에 필요한 성원요건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총 발행 주식의 최소 3/4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 주주 최소 3/4 찬성으로 의결한다. 1차 주주총회가 성원미달일 경우에는2차 주주총회 소집이 가능하며 2차 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총 발행주식 2/3 이상 참석에 참석 주주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임명한다. 청산인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청산 직무를 수행한다.

2.4.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이후는 영업활동을 금하며 청산 절차만 밟아야 한다.

2.5. 청산인은 청산 후 청산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의 청산 보고서를 승인하는 순간 회사는 법인자격을 상실하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일간지에 공시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2.6. 청산인은 청산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일간지 및 관보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해산을 통보하고 채권 등록을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해산을 통보해야 한다. 청산인이 신문 및 관보에 공시하지 않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제삼자의 손해에 대하여 청산인이 연대 책임을 진다.

2.7. 청산인의 계산에 의하면 회사의 채무액이 회사의 재산보다 더 큰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계 법규에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전체 채권자가 파산선고 없이 청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8.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권등록 노력을 했으나 청산인이 채권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록을 거부당한 채권자는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회사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
해산 및 청산 절차가 상술한 “2”항과 유사하다.

4. 법원의 해산 명령으로 인한 해산
4.1.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청원에 의거 지방법원은 회사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1.1. 검찰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회사에 대하여 검찰은 지방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4.1.2. 회사 설립 정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 당사자는 지방법원에 회사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4.1.3. 세무서에 제출한 휴업보고서에 근거 3년간 휴업을 했거나, 대부분 주주의 소재가 불명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양 대주주 간에 보유 비율이 50:50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할 수없는 상황인 경우에, 회사 자산의 감소로 더 이상 정상 경영이 불가한 경우에, 주주, 이사회 혹은 감사회의는 지방법원에 회사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4.2. 법원의 해산 명령에 청산인을 임명하며, 청산인은 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3. 이후는 상술한 “2‘항과 유사하다.

5. 청산인의 직무
5.1. 회사 자산 조사 및 채무 조사 기록

5.2. 채권자에게 채무 지불 계획 일간지 및 관보에 공시

5.3. 채권자에게 채무 지불

5.4. 채무 완불 후 잔액 주주에게 지불

6. 법원의 파산 선고로 인한 해산
6.1. 파산 선고 청구 자격이 있는 자

6.1.1. 채권자

6.1.2.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횡령한 경우, 채무자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금한 돈 관련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 해결에 비협조적 혹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 않는 경우, 검찰의 판단에 공익을 해친다는 경우에는 검찰이 파산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6.1.3 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중앙은행

6.1.4. 채무자가 증권시장회사, 증권회사, 추심 및 보증기관인 경우에는 증권시장 감독원

6.1.5. 채무자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연금관리기관, 공익사업 업종의 국영기업체인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

6.2. 파산 선고 조건
반드시 둘 이상의 채권자가 있으며 그 중 한 채무가 만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체불 임금, 체납 세금, 연체 차입금, 연체 임차료, 미불 외상 매입금, 미불 용역비, 미불 공사비 등 채권 채무 관계가 이미 발생했으며 만기가 된 채무는 모두 해당된다.

6.3. 파산 재판 소요기간

6.3.1 상업법원; 최장 60일 이내

6.3.2. 대법원 : 최장 60일 이내

6.4. 파산 선고가 미치는 영향

6.4.1. 파산 선고 즉시 회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재산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6.4.2. 소송권도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며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도 파산관재인으로 바뀐다.
6.4.5.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동결된다.
6.4.6.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은 파산 선고일로부터 최장 90일간 담보권 집행이 중지된다. 집행 중지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담보권 보유자는 담보권을 집행해야 한다. 2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6.5. 파산 선고로 인한 해산

파산 재산이  파산비용을 지불하는데도 충분하지 않아 파산선고를 취소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내리거나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산이 지불불능 상황에 이른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재인이 청산 직무를 수행한다.

7. 사업허가서 취소로 인한 해산
은행 혹은 보험회사처럼 사업허가서가 취소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없는 회사는 사업허가서가 취소되면 해산을 해야 한다.

8. 채무 변재 순위
8.1. 민법상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8.1.1. 일반적인 경우
사건 처리비(공매비, 변호사비, 공인회계사비, 공증인비 등 속칭 전문가 경비), 저당권, 장례비, 거년 및 금년 노임, 지난 6개월간 식품 납품대,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대한 거년 채무, 미성년자 및 금치산자에 대한 채무, 기타 채무 순이다.

8.2. 특별한 경우(특정 물건 매각 대금)
사건 처리비(공매비, 변호사비, 공인회계사비, 공증인비 등 속칭 전문가 경비), 저당권, 부동산 임차비, 임차인 책임 부동산 수리비, 임차에 관련된 채권, 매임 대금 미불분, 특정 물건 보호비, 특정 물건을 만든 기능자의 임금, 호텔의 숙박비 채권, 수송비, 3년 이내의 목공 노임, 직원의 업무상 과실 책임 채권, 기타 채권 순위이다.

8.3. 특별법에 의한 순위
세법에서는 세금 채권을 최우선순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당권법에서는 저당권을 최우선순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담보권법에서는 양도담보권이 최우선순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채권이 최우선순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8.4. 통상적인 상황
현실적으로는 매각 대금이 누구의 계좌에 불입되느냐에 따라 집행 순위가 달라진다.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각 대금으로 은행 채권을 먼저 공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9. 흡수합병 혹은 통합합병
9.1. 흡수 합병은 합병을 하는 회사는 해산의 절차 없이 합병을 받는 회사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합병을 받는 회사는 존속한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모든 자산은 자동으로 합병을 받는 회사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통합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서 새로운 한 개의 회사를 탄생시키며 두 개 이상의 회사의 자산이 새로 설립된 회사의 자산이 된다. 흡수 합병 혹은 통합 합병을 하려는 회사의 이사회는 합병 계획을 작성하여 먼저 감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9.2. 각 회사의 이사회는 합병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전 늦어도 30일 이전에 합병계획서를 요약하여 일간지에 공시하고 서면으로 직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합병 계획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합병 계획이 일간지에 공시된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합병 계획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4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채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를 이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자의 이의를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의 이의를 해결할 때까지 합병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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