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신고와 주의 사항

문의. 김재훈 세무사 [email protected]

개인(Orang Pribadi) 의 경우 연간 소득세 신고를 익년 3월말까지 납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UU No.36/2008 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12개월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있는자, 과세 기간내에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할 의사(Niat)를 가지고 있는자의 경우에는 국내(인도네시아) 납세 의무자로 구분되며 국내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국내 및 해외의 소득, 재산 및 채무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12개월중 183일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Kitas(6개월/1년) 를 보유하고 있다면, 거주할 의사(Niat)를 가지고 있는 자로 분류되어 인도네시아에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개인소득세 신고서식은 Formulir 1770, Form 1770S, Form 1770SS 로
– 1770은 자영업을 하는 개인
– 1770S 는 급료 소득자 또는 자영업을 하지 않는 개인
– 1770 SS 는 연간 소득이 IDR 60,000,000 루피아 이하인 개인으로 예금이자나 다른 소득이 없는 개인

대부분이 1770S 에 해당이 되기에 1770S 서식에 대해 설명하면

1. 페이지
1 페이지첫페이지는 개인 년간 소득세 신고서로써 납세자의 납세등록번호, 성함, 연락처등인적사항과 년간 소득, 소득 공제, 소득세를 산출하고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공제 후 납부세금 또는 환급세금을 산출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다.
급료 소득만 있다면, 급료받을 때 갑근세(PPh21)를 납부하였으므로 납부한 갑근세가 선납 소득세로 12번에 기입하고 bukti pemotongan PPh21 (갑근세 공제내역 확인서) Formulir 1721-A1 첨부하면 되겠다. 물론 제대로 갑근세를 공제하였다면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는다.

2. 페이지는
2페이지는2페이지는 첨부서류로써 Bagian A는 최종분리과세되지 않는 국내 기타 소득으로 1페이지 신고서 2번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을 기재한다.
Bagian B는 비과세 소득을 기재하고, Bagian C는 1페이지 신고서 12번 항목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다.

3. 페이지
3페이지3페이지 Bagian A 는 최종분리과세 소득으로 PPh4(2) 에 해당되는 소득을 기재한다. 소득세법 4조 2항 (PPh4(2)) 항목은 최종분리과세분으로 예금이자, 토지나 건물 임대료, 건설 시공비, 설계비, 감리비, 복권당첨금 등 원천징수분 이외에도 년매출액 48억 루피아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등이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100이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100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원천 징수 의무자로서 임대료에 대해 10%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고 건물주에게는 90을 지급하였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100의 임대수익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천세 10을 납부하고 90만 받았는데, 임대수익 100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계산 후 선납세금으로 원천징수 당한 10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PPh4(2) 로 10을 최종분리과세(Final Tax) 로 납부하였기 때문에 타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00을 타소득에 산입하지 않고 Final 로 납세의무는 종료된다.

다른 예로 부동산을 100에 매입한 후 200에 매각을 했다면 양도소득이 100이 발생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매매금액 또는 공시지가의 높은 금액의 2.5%를 PPh4(2) 로 납부하기 때문에 200에 대해서 2.5%만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료된다하겠다.

물론 100에 매입하여 50에 매각하였다면 손실이 50이 발생되지만 세목자체가 final tax 인 PPh4(2)로 50에 대하여 2.5% 를 납부하여야 한다.

PPh4(2) 관련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년판에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겠다.

Bagian B와 C는 직접적인 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Tax Amnesty 이후에 세무당국에서 중점 관리하는 point 이기도 하다.

444소득세 요약표에서처럼 Bagian B. C 는 재산, 채무 내역으로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 순재산이며 작년에 신고된 순재산을 빼면 순재산 증가액이 된다.

이 순재산 증가액이 년간소득을 초과한다면 탈루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또 재산 내역을 누락을 했다면, 세무당국에서 누락된 재산을 발견하여도 상기 틀에 따라 탈루 소득으로 간주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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