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선의의 피해자 특별사면 탄원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국적선택 기회를 놓친 동포에게 국적 이탈 선택 기회 달라”

▲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은 지난 2월 16일 청와대와 대한민국 정부에 선천적 복수국적제의 피해자를 올해 삼일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지난 2월 9일 제3차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회의 단체사진 (사진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은 지난 2월 16일 대한민국 정부에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피해자에 대한 올해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송했다.

탄원서에서 회장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대규모 특별 사면 대상에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포함시켜 이들에게 일정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회장단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개정된 국적법은 공관의 홍보부족으로 수많은 동포들이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미국 정계나 공직에 진출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더 이상 한인 2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랑하는 조국과 거주국을 위해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또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여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아울러 지난 5월 시행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한 시민권자의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한다. 이들은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F-4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번 탄원에 함께 한 40명의 한인회장 중 한 명인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앞서 지난 14일 뉴욕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방문단과의 만남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데 이어 25일 오전 열린 본지 주최 ‘2018 올해의 인물’ 시상식 참석 후 다시 문 의장과 정부 관계자들을 찾아 다시 한 번 미국 동포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의 이번 탄원 내용이다.

탄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대규모 특별사면 대상에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포함시켜 이들에게 일정의 유예기간을 부여,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 제공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2005년 개정한 국적법은 공관의 홍보부족으로 수많은 동포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버렸고, 미국에서 태어난 20만 명이나 되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이 관련법으로 인해 미 정계나 공직에 진출 시 불이익을 당하는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미주 현직 한인회장들은 더 이상 한인 2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약 없이 사랑하는 조국과 거주 국가를 위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탄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의 향상, 소수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선량한 젊은이들의 장래를 발목 잡아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들의 인권은 국가가 지켜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디, 해외우수인재들이 자신의 조국, 거주 국가를 위해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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